• ILO CEART 보고서
    “한국, 교원노조 권리 심각하게 침해”
    국제노총, 국제노동권리지수 발표···한국은 최하등급 5등급
        2019년 06월 26일 09:2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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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립 100주년을 맞은 국제노동기구(ILO)가 올해 총회에서 한국 정부가 전교조의 법외노조 상태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 한국에서의 교원 노동조합에 대한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25일 전교조에 따르면, ILO는 지난 10~2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창립 100주년 총회에서 ILO와 유네스코가 함께 만든 공동 전문가 위원회인 ‘CEART’(ILO/UNESCO Committee of Experts on the Application of the Recommendations concerning Teaching Personnel) 토론에서 한국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재공론화했다.

    CEART 위원회는 1966년 세계 교사 지위에 대한 권고 (ILO/UNESCO 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Status of Teachers)와 1997년 유네스코의 대학 교원의 지위에 대한 권고(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Status of Higher-Education Teaching Personnel)가 각국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지는 감독하는 위원회다매년 ILO 총회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20일자 ILO CEART 보고서에는 전교조 법외 문제 관련해 한국에서의 교원 노동조합에 대한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ILO 전문가위원회와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 역시 교사의 정치활동 금지는 ILO 협약 위반이며 한국 정부에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CEART 보고서는 ILO 전문가위원회·결사의 자유위원회의 한국 정부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보고서는 이전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 결정은 교사의 결사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반 사항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지만 현 정부는 ILO 87호 협약 비준하고 현행 법령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현재 전교조는 법적 지위를 여전히 박탈당한 상태다이로 인해 단체 협약의 권리마저 박탈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교사의 결사의 자유 권리는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적인 권리라며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제노총(ITUC)도 ILO 총회 중인 19일 국제노동권리지수(ITUC Global Rights Index)’ 보고서를 발표했다한국은 이 보고서에서 최하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5등급은 노동법이 있으면서도 노동권 보장이 없는 나라(No Guarantee of Rights)’를 뜻한다.

    국제노동권리지수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97개 지표를 통해 각국 법·제도·관행에서 잘 보장되고 있는지 점수를 매겨 5개 등급으로 분류한다.

    한국과 같은 5등급에 속한 나라들은 필리핀브라질짐바브웨터키방글라데시 등이다시리아수단 등 내전 등의 상황 때문에 법체계 자체가 붕괴돼 노동권 보장이 어려운 국가들이 한국이 받은 5등급 바로 아래인 5+ 등급을 받았다.

    전교조는 “LO 사무총장 및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다시 한번 공식 제기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수차례에 걸친 국제 사회의 시정 권고를 받아들여 시급히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회복시키고교원 노동조합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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