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상장 퇴장은 양국의 계산된 연출"
        2006년 07월 15일 01:21 오전

    Print Friendly, PDF & Email

    한미자유무역협정(FTA) 2차협상 마지막날 한미 양국이 협상단을 철수시키는 파행이 빚어진 데 대해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14일 성명을 내고 “양국정부의 퇴장은 본질적인 문제를 가리려는 계산된 연출”이라며 “한국정부가 의약품협상 ‘파행’에 대해 취할 태도는 협상단 부분철수가 아니라 협상중단”이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의약품선별등재제도(포지티브리스트)는 이미 많은 OECD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다”고 전제하고 “미국 협상단의 태도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하는 한국 정부의 헌법적 의무를 무시한 채 자국의 제약사의 이해만 대변하여 신약의 가격을 높게 유지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점에서 미국의 퇴장전술 구사는 협상에서 유리한 지위를 점하기 위해 한국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것으로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또한 4대 선결과제라는 명목으로 약가정책을 수정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여 미국에게 빌미를 제공한 한국 정부가 더 큰 비난을 받아야 함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퇴장은 협상전술일뿐"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그러나 우리는 이번 양국정부의 협상장에서의 퇴장이 본질적인 문제를 가리려는 계산된 연출이라는 점이 더욱 큰 문제라고 판단한다”며 “미국정부가 한국의 약가 제도를 들먹이며 협상장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이를 통해 의약품분야의 다른 요구사항 및 다른 분야의 양보를 얻어내려는 협상전술”이라고 주장했다.

    한미FTA가 체결되면 굳이 선별등재제도를 지금 철회시키지 않더라도 다국적 제약사는 이미 합의된 투자자 대 정부 제소권과 지적재산권을 이용해 언제든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받아 내거나 제도를 철회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또 의약품 특허기간연장 요구나 이의제기기구의 설치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선별등재재제도의 의의는 매우 제한적이 되어 ‘무늬만 남은’ 포지티브리스트 제도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단일 특허의약품에 대한 약가협상은 한계가 매우 클 수밖에 없고 여기에 이의제기기구 등 다국적 제약사의 간섭절차를 상시화하면 선별등재제도의 의미가 거의 없어지기 때문이다.

    "투자자 정부제소권, 선별등재제도 무력화"

    결국 미국정부의 협상장 퇴장은 추후 선별등재제도에 대해 큰 양보를 하는 양 모양새를 취하면서 약가정책에 자국의 다국적 제약사가 개입하려는 절차 마련과 특허 의약품의 기간 연장, 의약품 허가 과정의 특허 연계 등을 얻어내려 하는 협상전술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한국정부가 이미 투자자 대 정부 제소제도를 합의한 마당에 협상단을 일부 퇴장시킨 것도 대국민용 연극이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국민의 이익을 위한 공공제도가 FTA 협상단계에서 벌써 다국적 기업의 이익에 따라 흥정과 협상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한미 FTA 협상이 체결된다면 투자자보호조항과 투자자 대 정부 제소권을 통해 이러한 일은 상시적인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또 “의약품분야 협상의 파행은 모든 공공제도가 기업의 이익에 따라 재단되는 한미자유무역협정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양국정부는 속이 들여다보이는 ‘쇼’를 멈추고 기업의 이익이 사회의 이익과 공공제도보다 우선되는 한미 FTA 협상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