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현장의 차별에 저항“
    학교비정규직, 다음달 총파업 예고
    정규직과의 차별적 임금격차 등 해결 요구···최장기 최대 파업 될 듯
        2019년 06월 18일 09:3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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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교육공무직)이 다음달 3일부터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한다. 이번 파업은 2012년 정부와 시도교육감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시작한 이래 사상 처음 3일 이상의 최장기, 최대 규모의 파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18일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현장에 뿌리 깊은 차별에 저항하기 위한 전국적인 총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선포한다”고 밝혔다.

    학비연대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서비스연맹 학교비정규직노조, 여성노조 등 3개 노조가 연대하고 있는 기구다. 이 노조들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공립 유·초·중·고·특수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교육부 관할 국립학교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조합원으로 있다.

    사진=노동과세계

    앞서 학비연대는 지난달 7일부터 6월 14일까지 5주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통해 진행, 89.4%가 파업에 찬성했다. 전체 조합원(9만5117명) 중 78.5%가 투표에 참여했다.

    이들은 정규직과의 차별적인 임금격차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요구를 기본으로 한다. 학교 비정규직은 일한 연차가 높아질수록 정규직과의 임금격차가 커진다. 공무원 중 가장 임금이 낮은 9급과 비교했을 때 학교 비정규직 10년차의 임금 수준은 72.9%이지만, 21년차는 66.3%로 떨어진다. 근속수당 상한제 때문이다. 이들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80% 수준까지 줄여야 한다며, 근속수당 가산금 제도 신설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100대 국정과제를 통해 임금격차를 80%까지 축소하겠다고 공약했고, 서울 등 대부분 시도교육감들 역시 같은 공약을 내걸었다.

    이들은 “교원과 공무원 등 정규직과 비교하여 60%~70% 수준에 불과하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속의 가치는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며 “상여금·명절휴가비·맞춤형복지비 등 각종 수당과 복리후생도 차별받고 있다”고 짚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한 실질임금 하락 문제도 있다. 학비연대에 따르면, 전국 시도교육청들은 급식비(월 13만원), 교통비(월 6만원) 등 복리후생비 19만원 중 최저임금 월급액 7%를 초과하는 복리후생비 67,840원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켰다. 학비연대는 “일방적으로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켜 올해부터 졸지에 매달 67,840원(연간 기준 81만4천원)을 도둑맞은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정부여당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관련 법 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등이 강하게 반대하자, 연봉 2500만원 이하의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앞서 지난 4월 1일부터 시작한 학교 비정규직과 교육청, 정부의 임금교섭은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교육청에서 ‘시·도 교육청별 개별교섭 요구 중단’ 등 교섭 재개 전제조건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노사정은 오는 19일 마지막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절차를 앞두고 있다.

    학비연대는 “이제라도 학교비정규직(교육공무직)의 사용자인 정부(교육부장관)와 시도교육감들이 직접 나서서 공정임금제 실현과 제대로된 정규직화를 위해 성실히 교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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