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료노동·중간착취 근절’
    택배 노동자들 파업 돌입
    화물연대 택배지부, 갑질 대리점 퇴출과 원청 사용자성 인정 등 요구
        2019년 06월 18일 12:0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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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계 1위 CJ대한통운에서 일하는 택배 노동자들이 수수료 중간착취 등 대리점 갑질이 저임금 노동을 강제하고 있다며 18일 파업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택배지부는 갑질 대리점 퇴출, CJ대한통운 원청 사용자성 인정, 성실교섭 촉구 등을 요구하며 이날 오전 7시부로 전 조합원 파업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택배지부는 CJ대한통운 대리점에 ▲노동조합 인정 및 성실 교섭 ▲대리점 수수료 정률제 시행 ▲해고 철회 ▲노동조합 탄압 중단 ▲조합원에 대한 고소고발 취하를 요구했다. 원청인 CJ대한통운에도 ▲원청 사용자성 인정 ▲대리점 갑질 문제 관리·감독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화물연대 택배지부

    이들은 “CJ대한통운과 대리점이 현재의 열악한 노동조건 및 노동착취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화물연대에서는 택배지부 전 조합원 파업투쟁을 넘어 화물연대 전체 대오의 투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CJ대한통운에서 일하는 택배 노동자들은 대리점의 중간착취, 노조 불인정 등에 맞서 원청인 CJ대한통운에도 교섭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대리점과 원청 모두 교섭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택배지부에 따르면, 택배노동자의 저임금 문제의 원인은 CJ대한통운의 저단가 정책과 대리점의 중간착취다.

    지난 10년간 택배 1개당 수수료가 약 600~700원으로 동결돼있다. 저단가 정책이 가능했던 배경엔 택배노동자들의 ‘무료노동’이 있다.

    지부는 “하루 3~4시간에 달하는 택배 분류 작업이 사실상 무임금 노동으로 이루어지면서 무료노동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하루 평균 12시간을 휴일도 없이 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저단가 정책과 무료노동에 더해 대리점의 중간착취도 심각하다. 택배의 크기와 무게, 배달하는 장소에 따라 수수료가 다르게 책정된다. CJ대한통운은 대리점에 Nplus라는 전산 시스템을 통해 매달 택배 노동자가 배달한 물건과 이에 따른 수수료를 대리점에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대리점은 원청이 책정하는 공식 수수료 액수를 택배 노동자들에게 알려주지 않은 채 배송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5~38%에 달하는 수수료를 떼어가고 있다.

    지부는 “CJ대한통운의 수수료 체계를 무시하고 대리점 소장 마음대로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다”며 “택배 노동자들은 자신이 한 달간 벌어들인 총 수수료액이 얼마인지, 대리점에서 이 중 얼마큼의 수수료를 떼어 가는지 알지 못한 채 제멋대로 수수료를 지급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부 대리점에선 대리점이 떼가는 수수료와는 별도로 사무실 관리비, 소모품 구매비 등의 비용, 심지어 대리점이 내는 세금까지 택배노동자들에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부는 전했다.

    지부는 “대리점의 교섭 회피에 대한 노동조합의 이의신청에 각 지역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성실히 교섭에 참여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럼에도 대리점들은 이를 무시하면서 교섭에 불응하고 있다”며 “심지어 일부 대리점에서는 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해고 통지서를 보내며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부는 원청인 CJ대한통운이 수수료 체계를 무시하고 택배노동자들의 수수료까지 착취하는 대리점 갑질 문제를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택배 노동자들은 대리점과 택배 운송 계약을 맺었지만 실질적으로는 CJ대한통운의 요구에 따라 택배를 배송한다”며 “형식적인 계약관계는 대리점과 맺었더라도 택배 노동자에 대한 총 책임은 CJ대한통운에 있다. 최소한의 노동조건이 지켜질 수 있도록 CJ대한통운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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