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공공기관 안전가이드라인,
    보여주기식 행정 등 실효성 우려
    행안부, ‘원하청근로자협의체’ 필수 아닌 선택으로 돌리기도
        2019년 06월 11일 10:1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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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안전관리 종합대책’(종합대책)에 따른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공기관 안전가이드라인이 실효성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장인력 충원 계획 전무 등으로 앞서 비판을 받은 종합대책의 문제에 더해, 기획재정부조차 필수지침으로 정한 ‘원하청 안전근로협의체’ 설치를 선택사항으로 규정하는 등 안전 문제와 관련해 보여주기식 행정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공공운수노조는 11일 오전 세종시 행정안전부 앞에서 행정안전부 산하 지방공공기관 현장 안전을 위한 정책 보완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라도 안전지침과 가이드라인을 세워 수익과 효율성보다 노동자‧시민의 안전을 중심에 두고 공공기관을 재편하는 방향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행정안전부가 배포한 지방공공기관 안전가이드라인엔 공염불에 그칠 장치들을 곳곳에 있다”고 짚었다.

    공공기관 안전사고가 연달아 발생하자 국무총리실이 안전대책을 발표하고 지난 3월 28일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공공기관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잇따라 내놨다. 행안부 역시 다음달 29일 지방공공기관 안전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각 지자체에 배포했다. 주요 내용은 ▲안전중심 경영체계 구축 ▲작업장 및 시설 안전을 위한 조치 ▲근로자 안전보호 조치 ▲안전인식 확립 및 홍보 등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안전정책 심의기구인 노동자‧전문가가 참여하는 ‘안전경영위원회’를 신설하고, 원·하청 노사가 함께 하는 ‘원하청근로자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했다. 노동자 참여 아래 안전대책을 만들고 점검하겠다는 뜻이다. 또 공공기관 안전사고 발생 시 기관장 퇴진이나 경영진 문책을 통해 경영진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도록 했다.

    그러나 행안부는 가이드라인에서 안전정책에 대한 노동자의 참여와 경영진 처벌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행안부는 원하청근로자협의체를 선택사항으로 적시했다. 비용 문제에 민감한 기획재정부조차 원하청근로자협의체를 필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노조는 “이로 인해 지방공공기관 안전가이드라인이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안전경영위원회를 신설도 졸속적으로 처리하려고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노조는 “이처럼 중요한 계획과 판단을 6월말까지 강제하고 있다”며 “보여주기식 행정의 전형이며 졸속 제출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방공공기관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관장 퇴진이나 경영진 문책과 같은 강도 높은 요구를 했으나, 행안부 가이드라인엔 이런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종합대책에서도 지적이 제기된 인력충원 문제도 다시 불거졌다. 인력충원과 관련해 행안부 가이드라인엔 ‘안전관리를 위한 적정 인력 및 전문성 강화 노력. 안전 관련 분야 전공자 및 경력자 채용, 안전 직무 전보 제한 기간 설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노조는 “안전관리인력뿐만 아니라 현장안전인력을 충원하고, 이를 위해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며 “특히 지방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외주·용역업체, 자회사를 총 망라한 인력 충원계획과 예산 배정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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