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중 고혈' 짜는 고리대부업 너도나도 달려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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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07월 13일 09:3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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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가란 해가 쨍할 때 우산을 빌려줬다가는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우산을 걷어가는 사람”이라는 마크 트웨인의 명언은 이제 낡은 것이 되어버렸다. 현대의 금융자본은 투기적 운영에 몰두하다, 급기야는 고리대착취에 나서는데 전혀 망설임이 없어져 버린 것이다. 정상적인 우산을 빌려주다 이제는 구멍이 숭숭 뚫린 우산을 빌려주고 대가를 받기로 작정한 것이다.

    사채업자들의 천국, 서민들의 연옥

    한국 정부가 고금리 대부업을 양성화 육성한다는 기상천외한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은 그야말로 66%의 살인적인 고금리가 합법화 된 사채업자들의 천국이 되어버렸다. 반면 고금리 함정에 빠진 서민들은 연옥을 지나며 일가족 자살이라는 참극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아수라장이 세계적인 금융자본들의 군침을 흘리게 하고 있는 것이다. 아수라장을 ‘천국’으로 생각하는 타락천사의 모습을 연상케 할 정도이다.

       
     

    이자제한법 철폐 이후 일본계 자본(산와 머니와 아프로 파이낸셜 등)이 주류를 이루던 대부업계에도 리스크 관리 능력과 자금력을 갖춘 대형 외국 자본들이 속속 진출하고 있다. 일본정부의 금리인하정책과 규제강화로 위기감을 느낀 일본대부업체들에게 한국의 대부업 양성화정책은 신천지를 열어주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은 미국의 금융자본에게도 마찬가지였다. 연방법에는 없지만 각 주별로 엄격한 이자제한법이 있고 최근 들어 규제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무방비 상태는 매우 매력적인 영업환경으로 보인 것이다.

    특히 한국은 대부업체 관리를 신고제로 하는 반면에 일본, 영국, 프랑스 등은 엄격한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다. 또 일본, 프랑스, 독일은 체계적인 고금리 제한과 관리감독을 시행하고 있다.

    대부업자 이익 우선시하는 ‘고리사채 정부’

    일본의 경우 고금리 제한을 위해 이식제한법 등 세 가지 법을 운영 중이다. 또 지난 2월21일 일본 금융청은 자국 내 고금리 대부시장 때문에 서민들의 피해가 가중된다고 판단, 형사 처벌되는 법정 최고금리를 100만엔 이상 대출시 연 15%로 인하하는 등 법제도 정비에 나설 계획을 발표했다.

    영국은 소비자 신용업을 하기 위해 공정거래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폭리적 신용거래라고 인정된 경우 법원은 재계약의 체결을 명한다. 독일의 경우 금전 대부업에 면허제를 실시하고 있다. 또 시장평균금리의 2배를 넘는 이자약정은 폭리이고 무효다.

    프랑스 역시 면허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고리대업자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또 시장평균금리의 1과 1/3배(133%)를 초과하는 금리는 폭리대차 이율로 규정한다. 금리규제를 위반한 자는 2년의 금고형 또는 30만 프랑(한화 약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 등이 ‘대부업체 양성화론’이나 사금융업계의 수익 구조 조사를 통해 이자제한선 인하의 부당성을 들먹이고 있다. 서민 금융생활 보호보다 대부업체 및 사채업자의 이해관계를 우선시하는 것이다.

    이렇듯 고금리에 대한 금융당국의 방관이 외국계 대부자본의 진출 러시를 낳는다. 게다가 제도권 금융기관인 상호저축은행 및 캐피탈에게까지 고리대금업을 확산시켰다. 일부 캐피탈사와 투자금융은 아예 여신전문금융업 등록을 반납하고 대부업 시장으로 진출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 영국계 스탠다드차티드 은행(SCB)이 서울시에 ‘한국 PF금융’이란 이름으로 대부업 등록을 마친데 이어 메릴린치도 ‘페닌슐라 캐피탈’이란 이름으로 영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고금리 방관 외국계 대부자본 진출 러시

    이들은 1조 달러가 넘는 운영자산규모이기 때문에 대부업 시장을 엄청난 규모로 확대해갈 것이기 때문에 온 국민은 각종 방송에서 ‘간단하게 돈 빌려 가세요’라는 미남미녀들의 CM을 들으며 하루를 열고 잠을 청하게 될 것이다.

    일본도시의 역전 빌딩을 점령하고 있는 대형 대부업체들의 어마어마하게 큰 광고판뿐만 아니라 흘러넘치는 CM은 생활 공해 수준에 달하여 광고를 규제하려는 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개되고 있을 정도이다.

    일본의 은행들이 서민에 대한 생활자금의 대출이라는 공적 기능을 방기하면서 서민자금대출처를 대부업체들에 맡긴 결과 공룡처럼 커진 대형대부업체들은 일시적 어려움에 빠진 서민들을 수탈하는데 불법영업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업체 사장 일가는 일본의 최대갑부 대열에 나란히 올라가고 있다.

    폭리엔 불법추심을 동반한다. 불법추심 등 불법영업으로 일본 굴지의 대형업체인 아이훌의 전국점포망이 모두 수일에서 수십일 간의 영업정지를 당할 정도인 실정이다.

    현재 한국에서는 사실상의 대출금지 신용등급인 7등급 이하의 서민은 700만 명에 달한다. 이들은 갑작스럽게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어도 은행의 공적 서비스를 전혀 받지 못한 채 외국계 금융자본의 자회사인 대부업체로 안내를 받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들은 모회사의 공신력으로 한자리수대의 조달금리로 66%대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받지 않을 것이다. 또한 금감원이 장려하고 있는 서민맞춤형 대출인 이지론에 우수서민금융업체로 등록되어 낮은 신용등급의 서민을 유혹할 것이다.

    낮은 신용등급은 낮은 소득과 동전의 양면과 같다. 불과 수백만원 대의 자금을 빌린 대가로 소득의 절반가량을 이자로 내야 하는 상태를 이들은 얼마나 견뎌낼 수 있을 것인가?

    한국정부는 고리대부업자들의 친절한 친구

    불문가지다. 수백년의 금융사업의 발달한 기법을 가지고 돈을 빌린 서민들의 상환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떼일 것을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조달금리의 10여배에 달하는 폭리를 취하는 금융자본을 무엇이라고 평해야 할까?

    이 외국금융자본의 고리대 대부업 진출을 돕는 친절한 친구가 한국정부라는 사실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지 경제 관료들은 깨달아야 할 것이다.

    프랑스·독일 등의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①고금리에 대한 체계적 규제 ②처벌의 실효성 확보 ③금융시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 등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서민을 수탈하는 고금리시장은 축소 소멸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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