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드라마제작 기술스태프 146명
    "우리도 노동자, 노동자성 인정하라"
    노조 "다단계 하도급인 턴키계약 근절해야"
        2019년 06월 11일 12:1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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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마 제작 현장의 스태프 146명이 실명을 내걸고 “드라마 제작 현장의 모든 스태프들에 대한 노동자성을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그간 드라마 제작 현장의 문제를 지적해온 스태프들은 제작사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일감을 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당해왔다. 그럼에도 스태프들은 자신의 이름을 건 ‘노동자 선언’을 통해 드라마 제작 현장의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이하 노조), 추혜선 정의당 의원 등은 1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방송사와 제작자에 턴키계약을 강요받아온 146명의 조명·동시녹음·장비 등 기술팀 소속 방송스태프 노동자들이 실명으로 참여한 ‘노동자성 인정 촉구’ 연서명 명단을 발표했다.

    사진=추혜선 의원실

    노조는 턴키(turn-key)계약 근절, 노동인권 보장, 노동자성 인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부는 일부 드라마 제작현장에 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6월 내에 발표할 예정이다.

    턴키계약이란 장비료, 인건비 등 구체적 항목을 정하지 않고 총액만 산정해 계약하는 방식이다. 드라마 제작에 드는 비용 절감을 위해 관행으로 이어지던 턴키계약은 스태프의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불러왔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번 연서명에 참여한 146명의 스태프들은 MBC·KBS·SBS 등 지상파 3사와 JTBC·TV조선 등 종합편성채널, tvN, OCN, 넷플릭스 등의 드라마 제작에 참여했다.

    앞서 지난해 9월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턴키계약을 맺어온 기술팀의 팀장을 사용자로 판단했다. 팀장급 스태프의 경우 제작자나 방송사와 계약을 맺었다는 이유에서다. 노동부 판단은 오히려 드라마 제작 현장의 혼란만 가중시켰다.

    노조는 “노동부는 강요에 의한 다단계 하도급인 턴키계약을 맺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스태프들의 노동자성을 부정하고 방송사와 제작사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와 달리 스태프 당사자들은 제작사와 방송사를 실질적인 사용자로 판단하고 있다.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한 스태프들이 장시간, 중노동으로 인한 산업재해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이들은 “해외촬영에서 최장 7일간 약 151시간의 휴식 없는 연속촬영 및 야간촬영을 강행하다가 스태프의 팔이 골절 되는 안전사고가 있었음에도 스태프들은 턴키계약을 맺었다는 이유만으로 방송사도 제작사도 책임지지 않고, 법으로도 보호받지 못한 채 그 책임을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며 “촬영현장의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스태프들의 안전과 노무관리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강요한 ‘턴키계약’으로 발생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지난 2월, 노동부에 KBS 드라마 <왼손잡이 아내>,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내 딸>, <닥터 프리즈너>, <국민 여러분>에서 일한 스태프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해달라며 다시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했다. 노동부는 지난 4월 2일부터 해당 드라마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시작해 6월 내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노조는 “고용노동부는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방송사, 제작사와 모든 스태프 노동자들의 사용종속관계와 현장에서의 업무지시 및 이행과정, 턴키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현장 스태프 노동자들의 ‘노동자 선언’에 귀 기울여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드라마제작 현장의 적폐인 턴키계약 관행을 철폐하고 기술팀을 포함한 모든 스태프들이 노동자성 인정해 드라마제작현장의 노동인권이 실현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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