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 포스코,
    행정처분 철회 요구···환경연합 “적반하장”
    "공식적인 사과와 해당 문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해야"
        2019년 06월 11일 12:0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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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을 한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경제적 손실”을 앞세우며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받은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해당 문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10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철소들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책임이나 주민 피해에 대한 사과는 일언반구 없이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사진=환경운동연합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철광석을 녹여 쇳물을 만드는 고로(용광로)를 정비하고, 재가동하는 과정에서 대기 중으로 일산화탄소 등 유독가스와 분진 등을 ‘블리더’라는 비상밸브를 열어 대량 분출해왔다. 대기오염 저감 시설을 거쳐 굴뚝으로 내보내야 하지만 여과절차 없이 오염물질을 외부로 무단 배출한 것이다. 배출된 대기오염물질은 석탄재와 일산화탄소 등은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 물질이다.

    충청도 등 각 지자체는 지난달 해당 제철소들에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위반에 따라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한국철강협회를 통해 조업정지 처분 관련 설명자료를 발표하고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출된 대기오염물질의 양이 적어 환경영향이 미미하고 경제적 손실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환경운동연합은 “한국철강협회는 고로 블리더에서 나오는 잔류 가스에 어떤 대기오염물질이 포함되어있는지, 그 배출량이 얼마나 되는지 단 한 번도 측정해본 일이 없다. 단지 제철소의 추측만으로 시민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짚었다.

    경제적 손실 주장에 대해서도 “광양과 포항에서는 협력업체와 노동조합을 앞세워 조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지역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다며 주민들에게 지자체 행정처분 철회를 요구하는 여론몰이도 진행하고 있다”며 “고로를 운영하며 상시적으로 위법 행위를 저질러놓고는 문제제기한 환경단체와 행정처분을 내린 지자체를 비난하는 적반하장의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이런 변명들을 앞세우기 전에 고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해당 문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며 “제철소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주민 건강 영향 평가를 투명하게 이행하고 대기오염물질 최다 배출 사업장으로서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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