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배원의 장시간·중노동,
    연 180시간 ‘무료노동’도
    불법 임금체불 경인우정청장 고발
        2019년 06월 06일 12:2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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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공주우체국 비정규직 집배원이 과로사하면서 우정사업본부 장시간·중노동 문제가 다시 불거진 가운데, 경인지방우정청이 집배원들에게 연 180시간에 달하는 ‘무료노동’을 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인우정청 앞 기자회견 모습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집배노조는 5일 오전 경기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경인지방우정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시집배원의 비정규직이라는 열악한 지위를 악용해 무료노동을 종용하고 있다”며 “인력증원 먼저하고 노동시간 단축하라”고 촉구했다.

    주 52시간 상한제 시행 후에도 인력증원을 하지 않은 것이 우정사업본부 집배원들의 무료노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 상시집배원의 경우 무료노동에 더 쉽게 노출되고 있다. 공주우체국에서 일하다가 돌연사한 고 이은장 집배원 역시 비정규직이었다.

    노조는 이은장 집배원 과로사를 계기로 우정사업본부 내 사업장의 무료노동 유형 등을 조사, 발표하고 관계자들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전국에서 가장 큰 인구증가율과 물량증가율을 보이는 경인지방우정청 무료노동 실태는 심각했다. 노조에 따르면, 주말근무 전체를 무료노동으로 처리하거나 평일근무도 정규근무시간 외의 실적을 미인정하고 축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조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7개월 간 경인지방우정청 소속 고양덕양우체국으로 상대로 비정규직 상시계약집배원 6인의 임금 및 근무시간 기록 등에 관해 자체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집배원 1인당 월평균 미지급 시간은 15시간이었다. 1년으로 환산하면 180시간의 무료노동을 하고 있는 셈이다. 초과근무수당 지급률은 65.3%로, 35%의 무료노동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체불은 주로 토요일근무 자체를 무료노동으로 처리하는 등 주말근무 실적을 인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평일근무 때도 초과노동을 한 실적을 인정하지 않거나 축소하기도 했다.

    집배원들의 무료노동이 늘어날수록 공식적인 초과 근무율은 줄어들었다. 특히 이번 조사대상이었던 덕양우체국은 덕양우체국은 2019년 1분기 주 평균 초과근무시간이 14.6시간에서 7.6시간으로 감소했다. 경인청 산하 42개 우체국 중 초과근무 감소율이 가장 높았다.

    노조는 “실제 업무량은 줄지 않았는데 52시간 대책 세운다며 실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형태로 노동시간 축소시켰다”며 “덕양우체국이 경인지방우정청에서 가장 높은 초과근무시간 감소율을 자랑하게 된 것은 집배원들을 쥐어짠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주52시간 도입 취지는 적정한 인력을 증원하여 종사자 모두에게 일과 생활을 균형을 맞추는 것”이라며 “우정본부가 바뀐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악의적으로 해석해 임금체불만 늘린다면 정당하게 일한 대가가 주어질 때까지 투쟁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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