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비정규직 정규직화 법 제정 필요
        2006년 07월 12일 12:3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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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 교육부의 비정규직 고용과 처우에 대한 계약 기준이 정규직과 임금, 휴일 등에서 차별을 심화시키고 고용불안을 야기한다는 지적이다.

    12일 전국여성노조, 전교조,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노동자단체와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 열린우리당 이경숙 의원 등은 국회에서 ‘학교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해소 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현행 교육부 계약관리기준 ‘차별적’

    이날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전국여성노동조합 빈순아 조직국장은 “교육부가 기간제 교원과 학교비정규직의 고용과 처우에서 차별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간제교원의 경우, 고용사유를 명시하고 임금 등에서 일반교사와 동등한 처우를 보장하고 있는 반면 비정규직은 정규직과 철저히 분리해 차별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비정규직 고용과 처우 기준인 교육부의 ‘학교회계직원 계약관리 기준(안)’은 비정규직에 대해 변형 일급제를 적용하며 방학, 토요휴무가 무급휴일로 지정하고 있다. 또한 경력이 인정되지 않고 1년 계약제를 통해 학교장 재량으로 매년 계약을 반복해야 한다. 빈순아 조직국장은 “경력을 인정하지 않아 근무년수가 오래될수록 정규직 대비 임금 격차가 커지고 1년 계약제로 만성적인 고용불안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지적했다.

    특히 빈 국장은 “일선 학교에서는 교육부의 계약관리기준(안)을 권호사항일 뿐 실제계약당사자인 학교장 권한으로 인식하고 있고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 역시 권고사항일 뿐이라는 입장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을 무마하고 있다”면서 비정규직 계약관리기준을 “법, 규정 등으로 바꿔서 효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빈 국장은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방안으로 영양사, 사서, 사무원, 교무원, 전산원, 실험실습보조, 조리사, 보육교사 등 비정규직의 상용직화를 제안했다. 또한 학교 공공사무의 종류와 직무의 범위 및 명칭, 책임과 권한 등을 명시하고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무기근로계약 형태로 채용해야 함을 강조했다.

    임금의 경우 동일한 기본급과 제수당을 지급하고 호봉승급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방학기간 평균임금 50%에 해당되는 생계보조수당 지급과 토요휴무제의 확대에 따른 유급휴무를 강조하기도 했다.

    빈 국장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공립학교의 공무원 이외 상근인력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촉구했다. 제안된 법률은 특히 상용화된 비정규직을 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한 교직원으로 보도록 했다. 이는 초중등교육법 상 교직원의 인건비가 국가부담의 원칙으로 돼 있기 때문이다.

    최순영 의원, "정부가 정규직화 위한 단계적 실행방안 제시해야"

    토론자로 나선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학교 비정규직의 문제는 비정규직 노동에 대한 정부의 잘못된 인식과 정책, 학교장에게 주어진 채용 권한, 비정규직 임금의 학부모 부담 등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최순영 의원은 또 “학교 비정규직은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면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상당수는 유초중고 학생의 학부모로 학생의 부모에게 기본적인 생계도 힘든 급여를 지급하고 정규직에 비해 차별적인 근무조건을 제공하는 것은 비교육적”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정부는 비정규직 상용직화와 근무조건 향상을 위한 단계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들의 급여는 국가와 지자체에서 반드시 부담하도록 해 학부모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예산을 위해 참여정부의 공약사항인 교육 재정 확충 등 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 통계(05년 08월 기준)에 따르면 학교 비정규직 규모는 초·중·고의 경우, 조리원 40,763명, 교무보조 6,854명, 구육성회직원 6,015명, 과학실험보조원 4,595명, 조리사 4,063명 등 총 87,230명에 이른다. 이외에도 영양사, 사서, 사무보조, 실습보조, 특수교육보조, 청소원, 전임코치 등 25종 이상의 직종이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영양사, 사서, 과학실험보조원, 급식조리원, 조리사, 특수교육보조원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직접 자신의 차별사례를 발표하기도 해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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