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당 "영광 한빛1호기 조기 폐쇄하라”
    산자부와 원안위 책임자 처벌, 원안위 위원 교체 등 제안
        2019년 05월 28일 06:2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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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출력 제한치 초과에도 12시간 가까이 원자로를 가동해 논란이 된 ‘한빛 1호기 수동정지 사건’과 관련해, 정의당은 “핵발전의 위험성, 부실한 관리·감독, 관리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권한에 문제를 다시 제기한다”며 “지금 당장 영광 한빛1호기를 조기 폐쇄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지속가능한 생태에너지본부(생태에너지본부), 정의당 전남·전북도당과 광주시당은 28일 오전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잠깐의 실수로도 상상할 수 없는 재해를 불러오는 시설이 핵발전소”라며 “핵발전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라는 말은 거짓”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사진=윤소하 의원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방사능은 한 번 유출되면 제거가 불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국가적 재앙”이라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한빛 원전 전체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포괄적인 안전대책 수립하고, 현재 행정소송 중인 한빛 원전 3,4호기에 대한 국민 감사도 다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이날 회견에서 ▲2025년까지 사용기한인 한빛1호기 즉시 조기폐쇄 ▲원전감독법에 따라 감독책임이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책임자 처벌 ▲규제 책임이 있는 원자력안전위의 책임자 처벌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전문가로 원안위 위원 전면 교체 등을 제안했다.

    지난 20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전남 영광에 있는 한빛1호기가 제어봉 작동 오작동으로 열출력이 18%까지 치솟았다고 밝혔다. 운영기술지침서에 따르면 열출력이 제한치인 5%를 초과할 시 즉시 원자로를 수동 정지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원자로를 12시간 가까이 가동했다. 원안위는 원자력안전법 제26조 등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해 특별조사를 진행 중이다.

    장화동 정의당 광주시당 위원장은 “한빛 원전에서 도로로 50km 떨어진 곳이 150만 시민이 살고 있는 광주다. 원전 사고로 1차 피해가 미치는 거리가 70km다. 이는 광주광역시 전체를 포괄할 뿐 아니라 광주광역시를 넘어서 담양과 화순까지도 피해가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빛1호기는 1986년 가동을 시작한 노후 원전으로, 가동원년을 포함해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총 45건의 사고·고장이 발생했다. 한빛 1~6호기까지 포함하면 총 173건의 사고 혹은 고장이 났다.

    장 위원장은 “한빛1호기는 가동을 시작 후 33년 동안 매년 단 한해도 거르지 않고 사건사고가 접수됐다”며 “이 정도면 한빛1호기를 비롯해 1~6호기까지 6개의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하는 것만이 국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한빛1호기 사고 이후 한수원의 운영능력과 원안위의 관리·감독 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앞서 전휘수 한수원 부사장은 지난 2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운영지침기술서를 파악하고 적기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고 있다”면서도 “운영기술지침서가 상당히 방대하다. 그 모든 것을 다 외우고 운전을 할 수는 없다”고 지침서 미숙지를 시인했다.

    원전 전문가들은 한수원은 물론 뒤늦게 특사경을 투입하는 등 조사에 나선 원안위의 관리·감독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열출력치가 제한치를 초과한 후 12시간 가까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원안위의 책임이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정의당은 “금번 사건은 안전규칙을 위반하고, 그 사실조차 알아차리지 못한 관리의 허술함이 원인”이라며 “원자력 안전신화에서 벗어나 이번 사건이 발생한 영광 한빛1호기를 조기 폐쇄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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