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비정규직-교육부·교육청
    ‘개별교섭 요구 중단’ 등 둘러싸고 갈등
    노조 "논의해봐야 한다는 답변만 반복···전제조건 철회 성십교섭 나서라"
        2019년 05월 22일 06:0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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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처우개선을 위한 노사정 교섭이 시작도 전에 갈등을 빚고 있다. 사용자인 교육청이 ‘시·도 교육청별 개별교섭 요구 중단’ 등 교섭 재개 전제조건을 내걸면서다. 노조 측은 교육청의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에 대한 의지 부족에 따른 고의적 교섭지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조, 서비스연맹 학교비정규직노조 등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연대체인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22일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교육청은 터무니없는 요구조건을 내걸며 교섭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진=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교육부와 교육청, 학비연대는 올해로 3년 째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처우개선을 위한 노사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달 3일부터 두 달 가량 실무협의 5차례, 간사 간 협의 2차례 등 집단교섭 준비과정을 거쳤다. 지난해 임금협약 등의 유효기간이 오는 6월 말인 상황에서 교섭 절차만 놓고 두 달 째 노사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사용자인 교육청이 제시한 교섭 개의에 전제조건은 ▲교육청별 일체의 교섭 요구 중단 ▲개별 사업장별 보충 교섭 금지 ▲교섭 중 교육청 앞 집회·시위 금지 ▲교섭 장소는 교육청과 노조가 아닌 제3장소로 할 것 등이다.

    이 가운데 시도교육청별 교섭 요구 중단 등 ‘지역별 교섭 금지’가 노사 간 최대 이견이다. 노조는 “교섭 요구는 노조 고유의 권한이며, 노조가 제시하는 요구안이 곧 교섭의제가 되는 것이 상식”이라고 반발했다.

    교육청은 전국교섭을 중심으로 교섭을 최소화 하자는 입장인 반면, 노조는 지역별 교섭 금지를 전제로 한 교섭 개의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반대하고 있다. 시간만 끌다가 노사 간 어떤 합의도 도출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배동산 교육공무직본부 정책국장은 “집단교섭을 하게 되면 교육청과 교육부 포함해 교섭에 나오는 18개 사용자 대표들이 대표성을 갖기가 힘들다”며 “(지난 집단교섭에서도 보면) 어떤 의제를 꺼내더라도 ‘논의해봐야 한다’는 식의 답변뿐이었다. 집단교섭을 할 역량, 여건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표성이 떨어지는 교섭 대표들과의 교섭은 당연히 무성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학비연대는 “최우선적으로 다뤄야 할 학교비정규직의 처우개선과 정규직화의 과제는 외면하려는 사용자의 노골적인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육청이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에 대한 의지가 부족해서 벌어진 일이라는 비판도 있다.

    학비연대는 “집단교섭을 파행으로 몰고 가는 주범은 바로 그 누구도 아닌 교육부와 교육청, 17개 시도교육감”이라며 “무리한 전제조건을 철회하고 신속히 교섭을 개회해 학교 비정규직의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위해 성실하게 집단 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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