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빛원전 1호기 사건.
    원안위 관리부실 문제 커
    한수원의 잘못, 이를 규제·관리하는 원안위의 12시간 방치가 더 문제
        2019년 05월 22일 05:5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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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빛원전 1호기 사건이 운영기술지침 미숙지와 안이한 대응 등 전형적인 인재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이 중심이 되는 관리 체계의 부실이 큰 원인이라는 비판이 잇따른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한빛 원전 1호기 제어봉 제어능력 측정시험 중 열출력 제한치를 초과했음에도 원자로를 즉시 수동 중지하지 않고 12시간 가까이 가동했다. 운영기술지침서에 따라 열출력이 제한치를 초과하면 즉시 원자로를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한수원은 이 지침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전휘수 한수원 부사장은 22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운영지침기술서를 파악하고 적기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고 있다”면서도 “운영기술지침서가 상당히 방대하다. 그 모든 것을 다 외우고 운전을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운영기술지침서조차 알지 못한 한수원도 문제지만, 원자로를 즉각 중지하지 않고 12시간 가까이 가동하도록 방치한 원안위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이날 같은 매체에서 “출력이 급증하는 경우는 생길 수 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 규제기관(원안위)이 바로 중지 명령을 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고 12시간 동안 끌었다”면서 “(한수원이 실수를 하면 바로 잡기 위해) 관리감독을 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장도 이날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위험한 상황을 만든 한수원도 잘못했지만, 그 위험한 상황이 지속된 것은 우리나라 관리 체계의 허점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원안위는 지난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빛원전 1호기 사고 관련, 한수원의 안전조치 부족 및 원자력안전법 위반 정황이 확인됐다며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해 특별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원안위의 이러한 처분에 대해 한 소장은 “적반하장”, “도둑이 매를 든 격”이라고 비판했다.

    한 소장은 “발전소를 즉각 정지하지 않은 것은 운전원의 잘못이지만, 규제기관이 이 상황을 알고 즉각 정지하라고 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그 명령 내리는 시간이 12시간 지속됐다”면서 “위험한 상황을 12시간 동안 지속시켰다는 것은 규제 기관의 최대 실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빛원전 1호기 사고의 책임은 “원안위가 더 크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정윤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 역시 이날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제어가 안 되면 폭주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완전 정지를 안 한 건 한수원도 문제지만 그걸 대응하는 원자력 규제 조직의 잘못도 있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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