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감 몰아주기 의혹 태광그룹
    공정거래위, 제재·검찰고발 등 미뤄
    금융감독원은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기관경고 제재
        2019년 05월 17일 03:1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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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된 태광그룹에 대한 검찰 고발을 미루며 봐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공투본), 금융정의연대,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등은 1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태광그룹에 대한 제재를 미루고 지지부진하게 시간을 끈다면, 결국 공정위는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금융정의연대

    29개 계열사를 둔 태광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은 끊이지 않고 제기돼왔다. 공투본 등에 따르면,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 일가가 100% 소유한 계열사 ‘티시스’와 ‘메르뱅’의 김치와 와인을 전 계열사가 구매하는가 하면, 5만 원짜리 김치를 20만원의 기부영수증을 끊어 탈세했다는 의혹도 있다. 티시스의 2015년 내부거래 비중은 76.6%이고, 티시스는 2016년 458억원의 영업이익과 258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다. 계열사를 동원해 수십억이 넘는 휘슬링락 회원권과 고액 상품권을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80억 원이 넘는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에 대해선 이미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에 공투본 등은 태광그룹을 ‘계열사 부당지원 및 일감몰아주기 혐의’로 2016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고발했다. 금융감독원은 태광그룹 계열사인 흥국증권, 흥국자산운용, 흥국화재 등에 계열사 부당지원 등으로 기관경고 제재를 내렸다.

    반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는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정위 사무국은 일감 몰아주기 집중 조사를 통해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과 김기유 태광그룹 경영기획실장을 공정거래법을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지난 2월 공정위 전원회의는 ‘정상가격 산정 등 추가심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사무국에 재심사 명령을 내리며 태광그룹에 대한 제재를 연기했다.

    공투본 등은 “그간 솜방망이 처벌과 봐주기 수사로 일관해 온 공정위는 태광그룹의 불법행위를 부추겼다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또 다시 공정위가 태광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행태에 대해 봐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현재 공정위 사무국은 관련 자료를 보완해 전원회의 상정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총수 일가 사익편취 행위·부당 내부거래 근절 등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과 100대 국정과제”라며 “공정위 전원회의는 ‘태광그룹과 계열사의 사익편취’를 조속히 심사해 강력한 제재를 결정하고, 즉각 검찰에 고발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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