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권 대응모임, 보고서 제출
    "한국, 아직 자유권위 권고사항 이행 미흡"
    인권기본법,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 수년째 제자리걸음
        2019년 05월 15일 07:2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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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인권시민사회단체가 유엔에 “정부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미루고 있다”고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했다.

    97개 인권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자유권 규약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시민사회모임’(자유권 대응모임)은 14일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 규약 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 자유권위원회)에 ‘보고전 쟁점목록’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보고전 쟁점목록 보고서란, 자유권위원회가 한국의 자유권 실태를 심의할 때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할 쟁점 사항들을 목록으로 제안한 것이다.

    자유권 대응모임의 보고서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계획 ▲군형법 추행죄 폐지 계획 ▲낙태죄 폐지에 따른 입법 계획 ▲사형제 폐지 계획 ▲사법농단 관련자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 ▲합리적인 대체복무제 마련 계획 ▲국가보안법 폐지 계획 ▲결사의 자유 보장을 위한 계획 ▲선거연령 및 피선거권 연령 하향과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등 공직선거법 개정 계획 ▲난민심사 회부율 및 난민인정률 개선 계획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과 증오범죄에 대한 방지 대책 마련 계획 등 144개의 질의목록이 담겨 있다.

    자유권위원회는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자유권 규약)에 가입한 국가를 대상으로 규약에 따라 시민의 시민적, 정치권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5년마다 이행 여부를 검거하고 평가한다. 한국 정부는 1990년에 자유권 조약을 비준한 이후 4차례 심의를 받은 바 있고 올해 5차 심의를 받는다.

    자유권 대응모임은 보고서를 통해 “인권 관련 많은 공약들을 제시했던 문재인 정부의 출범 이후 실제 일부 개선이 있었음에도, 자유권위원회 권고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으며 인권에 대한 분명한 비전이나 종합적인 정책 역시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자유권위원회는 지난 2015년 4차 심의 당시 한국 정부에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 철폐 ▲양심적 병역거부자 전원 즉각 석방 및 사면, 대체복무제 도입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 등의 권고사항을 정한 바 있다.

    대응모임은 한국 정부가 여전히 자유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성소수자 차별 철폐 권고와 관련해 “정부는 사회적 이견을 이유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미루고 있다”며 “제3차 NAP(법무부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에 ‘성소수자’ 항목을 삭제하는 등 소극적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선 “대체복무제 정부안이 발표되었으나 이는 자유권위원회 권고 취지에 맞지 않는 징벌적인 안으로 대폭 수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집회의 자유 관련해선 “집회 금지 장소를 명시하고 있는 집시법 11조가 여전히 폐지되지 않고 있다며 핵심 권고 사항을 온전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응모임은 “정부가 사형제 폐지, 국가보안법 폐지와 같은 소위 예민한 사안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ILO 핵심협약 비준,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철폐 등의 사안에 대해서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인권기본법 제정,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는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으며 성소수자, 난민, 이주민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심화되고 있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명확한 원칙을 천명하기는커녕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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