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달기사 노조 ‘라이더유니온’
    산재보험 강화, 표준계약서 등 의견서 제출
    노동부 간담회 시작해 배달기사 안전 제도대책 마련 나서
        2019년 05월 15일 05:1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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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대행업체 소속 배달기사들의 첫 노동조합인 ‘라이더유니온’이 15일 표준계약서과 안전배달료 도입을 비롯해 콜 거부권, 산업재해보험 강화, ILO 핵심협약 비준 등의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배달대행업체가 이제 막 확산되는 추세에서 배달기사는 고용주에 비교해 절대적 을이다. 산재비 명목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갈취하고, 배달대행업체와 수리업체의 유착으로 오토바이 수리비가 과다 청구되어도 손 쓸 길이 없다. 운 좋게 산재 처리가 된 일부 기사들은 터무니없이 낮은 소득기준 때문에 산재휴업급여 받기도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다.

    라이더유니온 조합원이 밝힌 사례는 이렇다.

    배달대행기사는 특수고용노동자라 업체 사장과 기사가 절반씩 보험료(각 월 15,360원)를 납부하면 된다. 그러나 인천의 A배달대행업체 사용자는 배달기사에게 산재보험에 가입해준다며 매일 2천원씩, 월 6만원을 가져갔다. 원래 내야 할 산재보험금의 4배의 금액을 배달기사에게 요구해온 셈이다. 더 큰 문제는 A업체가 산재보험에 가입조차 하지 않았던 점이다. 산재보험 가입 명목으로 배달기사에게 돈을 편취해온 것이다.

    산재 처리 과정에서 산재지정 병원의 산재담당 직원이 배달대행기사의 산재처리 가능 여부를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산재 가입을 하지 않은 사업장의 배달기사가 산재 처리를 할 경우 승인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기사들은 오토바이를 팔아 생활비를 충당하는 경우까지 있다.

    또 다른 배달대행업체에서 일하던 B씨는 배달 중 사고를 당해 3주 진단을 받았다. 산재보험에 가입해놓은 상태라 산재 처리를 받은 후 산재휴업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산재휴업급여로 받을 수 있는 돈은 최저임금 수준이다. 결국 B씨는 3주간 쉬지 못하고 일했다.

    라이더유니온은 악덕 고용주로부터 배달기사를 보호할 표준계약서 도입, 저가배달료 문제 해결, 기후변화에 따른 안전한 운행 보장, 콜 거부권 도입, 산재보험제도 강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 및 ILO 핵심협약 비준 등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라이더 유니온은 “배달 한 콜당 최소배달료를 4,000원으로 정하고, 라이더 안전을 위한 정책은 라이더와 협의해야 한다”며 “하루 12시간 이내의 로그인 시간 또는 한 번에 들고 가는 배달 개 수 제한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라이더유니온은 오는 16일 오전 10시 의견서를 바탕으로 노동부와의 간담회를 시작해 배달기사 안전을 위한 제도대책 마련에 나선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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