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일보 사람 잡다, 전교조 교사 징계위 회부
    By tathata
        2006년 07월 07일 04:4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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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의 전교조 교사에 대한 악의적 왜곡보도가 교사의 수업내용과 사상마저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사태까지 불러일으켰다.

       
    ▲ 경기도교육청은 이용석 교사에게 성실의무 위반, 품위유지위반을 사유로 징계위원회 출두통보서 를 발송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부천 S교의 이용석 교사에게 출석통지서를 발송하고, 오는 7월 13일까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진술하도록 통보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징계위원회는 출석통지서에서 ‘성실의무위반’과 ‘품위유지위반’을 들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 근거로 제시하는 사례는 지난 6월 19일자 <조선일보>애  보도된 내용과 동일했다.

    징계위 회부 사유 <조선일보>와 동일

    1. 교사 이용석은 학교운영위원회와 학교 조회시 국민의례와 국기에 대한 거부함로써 대한민국 정부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수업 중 학생들에게 국기와 국가를 부정하는 교육을 하였으며

    2. 수업시간을 통하여 군대에 가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의 교육을 실시하고 남북통일을 앞둔 시대에 군대에서는 살인기술과 복종의 문화만 배우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안 가는 것이 좋다고 하였으며

    3. 이순신 장군은 조작된 위인인데 국민이 존경하는 마음을 갖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편향된 가치관 교육을 실시한 사실에 대해 사실여부의 진술을 거부하고 편향교육에 대하여 2006년 5월 9일 화요일에 140명이 서명한 학부모 진정서가 경기도교육청에 접수되고 2006년 6월 19일 이후 일간신문, 인터넷 등 언론에 보도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으며 편향된 가치관 교육으로 학생들의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가치관 정립한 심각한 우려를 초래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임.

    이번 회부는 학부모와 지역 보수단체들이 경기도 교육청에 집단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교사가 금품수수, 심한 체벌, 성폭력, 공금횡령, 성적조작 등의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교사의 수업내용과 사상을 검증하기 위해 징계위원회가 소집된 것은 이례적이다.

    수업내용과 사상검증이 금품수수와 똑같이 취급되나?

    시도교육청의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대부분 맡게 되며, 감봉, 견책의 경징계부터 파면, 해임, 정직 등 중징계까지 수위가 결정된다.

    이용석 교사는 “추상적이고 모호하기 짝이 없는 성실의무, 품위유지 위반을 이유로 징계 운운하는 것은 전교조를 음해하기 위한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어떠한 징계 처분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교사는 “교사의 수업내용을 가지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교사는 징계위원회 출석을 거부하는 한편, 전교조와 함께 공동대응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하균 전교조 학교자치지원국장은 “이번 사건은 이 교사 개인의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교조 전체에 대한 음해”라고 규정하며 “전교조를 이념적으로 덧씌우기 위해 학교장과 학부모, 보수언론이 동맹하여 공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사도 “이번 사태가 사회적 논쟁으로 확산되어 전체주의적 요소를 철폐하고 다양성을 확산시키는 계기로 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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