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FTA "상품·섬유·농산물 양허안 일괄 교환 추진"
        2006년 07월 07일 12:5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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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FTA 2차 협상이 오는 10일~14일 동안 서울에서 열린다. 우리측 271명, 미국 측 75명이 참석하는 이번 2차 협상에서는 1차 협상의 통합협정문을 기초로 쟁점사항이 논의된다. 특히 상품, 섬유, 농산물 양허안의 일괄 교환 추진과 서비스·투자분야 최초 유보안도 교환될 예정이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7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한미FTA 2차 협상에 대한 대응 방안을 보고하며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우리 정부의 2차 협상 목표로 “1차 협상에서 작성된 통합협정문을 기초로 쟁점별 입장조율을 추진하고, (1차에서) 통합협정문을 내지 못한 농업, SPS, 무역구제, 섬유 분과는 쟁점 위주로 협의를 계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민감 품목의 보호가 가능토록 양허 제외와 장기철폐 양허단계를 설치하고 유리한 협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상품, 섬유, 농산물 양허안의 일괄 교환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비스·투자분야도 2차 협상에서 최초 유보안을 교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김 본부장은 서 정부의 각 분과별 대응방향을 밝혔다.

    ▲ 상품의 경우, 경쟁력 수준에 따라 품목별 양허수준을 다르게 작성하고 농산물에서는 일부 품목을 양허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다. 김 본부장은 “미국은 농산물 양허안 우선 교환을 요구했으나 우리 정부는 전략 상 상품, 농산물, 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괄 교환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서비스투자 유보안의 경우, 공공분야 훼손 방지를 위해 보호가 필요한 분야와 전략적 개방이 필요한 분야를 분리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조달 양허안은 학교급식 예외근거 조항, 중소기업 보호조항, 현행 GPA(WTO 정부조달협정) 상 우리의 예외조항 인정 등 포괄적 예외조항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 본부장은 “1차 협상안에 비해 추가 양허 기관과 서비스가 없고 포괄적으로 중소기업과 약자 보호조항 등을 신설해 전체적으로는 보수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향후 협상에서 건설서비스 양허 하한선 인하와 공항·항만 기관 양허 요청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2차 협상 내용도 최대한 공개할 것”이라면서 “7일, 12일, 14일 세 차례에 걸쳐 언론 브리핑을 할 예정이고 필요에 따라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통외통위 보고 이후,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김종훈 한미FTA 우리측 수석대표가 2차 협상에 대한 기본 입장을 브리핑했다.

    한미FTA 2차 협상에 대한 정부의 각 분야별 대응방향

    < 상품 >

    ▲내국민대우 = 미국측이 요구하는 내국민대우 예외부속서 도입, 관세제도(관세감면, 관세환급, 조정관세)의 운영 제한에 반대 입장을 견지한다. 1차 협상시 미측이 검토가능의사를 표명한 물품취급수수료의 면제를 재차 요구하고 항만유지수수료의 면제도 요구한다.
    ▲자동차 = 우리의 자동차 세제 및 표준 등 국내 관련 제도의 운영이 국내외 업체에 비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1차 협상시 미국은 우리의 배기량 기준 세제 변경을 요구했다.
    ▲의약품․의료기기 = 우리가 추진중인 건강보험 약가 제도 개선 방안이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필요하며 국내외 업체에 공평하게 적용됨을 설명한다.
    ▲농업 = 농산물 특별긴급관세 조항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저율관세할당 관리방식은 세계무역기구에서 허용하는 다양한 방식이 인정돼야 함을 강조한다.
    ▲섬유 = 우리 섬유제품의 실질적인 시장접근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출돼야 함을 강조한다.
    ▲원산지 및 통관절차 = 통관절차 간소화 및 신속화라는 기본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하면서 우리 업계의 미국 통관절차상 애로사항들의 해소를 요구한다.
    ▲개성공단 원산지 특례인정 = 역외가공 방식의 수용을 계속 요구한다. 한-EFTA, 한-ASEAN 등에서 역외가공 방식 인정사례에 대해 실무적으로 설명한다.
    ▲무역구제 = 우리 기업의 실질적인 대미 시장 접근을 위해 무역구제 분야(반덤핑 및 보조금 상계관세)의 실질적인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한다. 세이프가드 조치 관련, 다자세이프가드의 상호 적용 배제를 요구한다.
    ▲기술장벽(TBT) = 미국의 민간 인증제도로 인한 무역장애 문제를 계속 제기한다.

    < 서비스․투자 분야 >
    ▲투자 = 일시적 세이프가드 조치의 도입 필요성을 견지한다. 투자자 대 국가간 분쟁해결절차의 이견사항(적용범위, 공개수준 등)에 대한 협의를 지속한다.
    ▲국경간 서비스 무역 = 양국간 전문직 분야 자격의 상호인정 추진을 요구하고, 민관합동 또는 민간차원의 추진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한다.
    ▲일시입국 = 양국간 무역 및 투자 교류의 원활화를 위해 전문직 비자쿼터의 설정을 요구한다.
    ▲금융서비스 = 신금융서비스 구체적 허용 조건에 대한 논의를 계속한다. 금융 분야 국경 간 거래관련 양국간 소비자 보호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통신서비스 및 전자상거래 = 기술선택의 자유 원칙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는 정당한 정부정책 개입의 필요 입장을 견지한다.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영구무관세 및 전달매체에 실린 디지털제품에 대한 관세평가기준 관련 우리 측 기존 입장을 견지한다. 

    < 기타분야 >
    ▲경쟁 = 독점.공기업 관련 조항의 경우, 양측의 독점․공기업의 관련 현황 및 법제도를 바탕으로 독점.공기업의 정의 및 의무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한다.
    ▲정부조달 = 우리 기업의 미국 조달시장에 실질적인 상호 접근도를 개선하기 위해 입찰참가 조건의 합리화, 조달정보의 교환, 조달청간 협력 등을 규정할 것을 요구한다.
    ▲지식재산권 = 지재권 관련 국내 법령 테두리 내에서 협상을 진행한다는 원칙을 유지한다.
    ▲노동․환경= 우리나라 보호수준과 집행수준이 높음을 설명한다. 노동 분야 공중의견 제출제도 도입에 따른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노동․환경 관련법 집행 실패 시 분쟁해결 방법에 대하여 상호의견을 교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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