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의원 10명 중 7명은 의원직 외에 건설∙건축∙부동산 등 영리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6일 참여연대가 발표한 <7대 서울시의원 겸직현황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의원 106명 중 67.9%에 해당하는 72명이 의원직 외에 겸직을 하고 있고 이 중 건설∙건축∙부동산 관련 업종이 24%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기타 14(18.7%), 보건∙복지관련자 10명(13.3%), 제조업, 교육 관련자 각 7명(9.3%), 경제∙금융 4명(5.3%), 요식업, 의류업, 유통업 관련자 각 3명(4.0%), 언론 2명(2.7%), 물류, 법률 각 1명(1.3%) 순으로 뒤를 이었다.
건설·건축·부동산 관련 겸직자 최다
참여연대는 보고서를 통해 "건설∙건축∙부동산 관련 겸직 의원의 경우 해당 업체(직종)가 토목건축, 주택건설 및 공급판매, 환경보호 및 공해방지사업, 부동산임대 및 중개매매업, 도로포장 공사업, 주차장운영 및 관리업, 소방설비 공사업 등의 사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이들 영리행위 겸직 의원이 건설위원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교통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에서 활동할 경우 겸직을 통한 영리행위와 시의원 직무수행 간에 이해충돌 가능성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게 참여연대의 주장이다.
참여연대는 그 예로 "건설∙건축과 관련된 겸직을 가진 의원들이 건설위원회와 도시관리위원회에 배정되면 이해충돌이 발생하며, 임대업이나 재개발 사업 등 도시계획과 연관된 직업에 종사하는 의원들이 도시관리위원회에 배정될 경우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방자치법을 개정, 윤리실천규범 제정해 영리 행위 제한해야
참여연대는 지방의원의 겸직으로 인한 이해충돌과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을 개정을 통한 지방의원 겸직에 따른 영리행위 제한 △지방자치법 62조의 제척조항을 강화하여, ‘직접적 이해관계’ 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해 사적이익 추구로 인해 의사결정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것 △공공기관과 영리를 목적으로 한 거래 제한 강화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자치단체 선출직 공직자의 겸직 등록을 의무화 등을 주장했다.
이날 참여연대는 "지금까지 지방의회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비리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겸직을 허용해왔다"며 "서울시 의원의 경우 연봉이 6,800만원으로 책정되어 모든 지방의원들 중에서 가장 많은 보수를 받게 되어 겸직을 허용할 논리적 근거가 사라졌다"면서 "영리 관련 겸직으로 인한 이해충돌과 의정활동의 공정성 훼손 가능성을 감안한다면 지방의원의 겸직을 통한 영리행위는 당연히 금지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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