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동당 부정선거 시비 검찰로 넘어갈듯
        2006년 07월 06일 07:5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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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당 대표 부정선거 시비를 가리는 일이 검찰 손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여 파문이 예상된다. 민주노동당 부정선거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민종 변호사)는 지난 2월 실시된 당 대표선거 과정에서 부정선거가 진행된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위는 그러나 이같은 부정선거가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확실한 물증을 확보하지 못했으며 검찰 고발을 통해 사실관계를 밝힌다는 방침이다.

    조사위는 또 부정선거에 따른 선거무효 등 효력에 관한 문제는 민주노동당 중앙선관위에 판단을 맡기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위 이민종 위원장은 5일 “진상조사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부정선거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 당기위원회 제소와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며 “검찰 고발은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쳐 중앙위원회가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기위 제소 대상은 조사결과가 보고되는 오는 8일 중앙위 자리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동당 현행 당규에는 ‘불법 부정선거가 최종 확인되었을 때는 선거무효로 한다’는 조항이 있다. 이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선거효력에 대해 진상조사위원회가 의견을 내는 것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란이 있었다”면서 “선관위가 판단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현재 조사 활동을 마무리 짓고 중앙위에 보고할 백서에 대한 편집을 마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판갈이 이치열
     

    민주노동당은 지난 2월 당 대표 결선투표 과정에서 나타난 부정선거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중앙위원회 직속의 부정선거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한 바 있다. 당시 조승수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이 문자 메세지, 전화, 인터넷게시물을 통한 광범위하게 유포됐다. 조사위는 이번 조사과정에서 해당 불법선거운동이 조직적으로 일어난 것인지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여왔다.

    민주노동당은 당규 상 문자메시지를 통한 선거운동 자체가 불법이며, 당시 문자메시지나 전화, 인터넷 게시물 등으로 유포된 조승수 후보에 대한 논란 중 일부는 허위사실로 드러났다.

    조사위 회의록에는 "‘당 대표 등록불가’는 현행법 상 사실이고 ‘공천권이 없다’는 내용도 허위사실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게 진상조사위의 판단"이라고 기록돼 있다. 하지만 조사위는 조승수 대표가 당선될 경우 ‘지방선거에서 민주노동당 후보들이 통일기호 4번을 받지 못한다’, ‘정당교부금을 받지 못한다’는 내용은 허위사실로 판단하고 있다.

    조사위는 그동안 문성현, 조승수 후보 선본 책임자 조사, 선관위 조사, 부산 현지 조사 등을 통해 선거기간 허위사실 유포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이와 관련 조사위 관계자는 “조사결과 불법 선거운동이 드러났으나 당사자가 이를 부인하고, 통화내역도 조사위 차원에서는 확인을 할 수가 없어 조직적인 부정 선거의 물증을 찾아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조사위 관계자에 따르면 불법선거운동에 이용된 전화번호들은 선거 이후 모두 해지되는 등 선거용 번호였으며 따라서 이에 대한 조사에 많은 한계가 따랐다는 것이다.  

    조사위는 부정선거가 확인된 대상에 대해서는 직접 이들을 당기위에 제소하기로 했으며 진상조사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 이는 현행 정당법 상 정당 대표 선거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처벌된다는 조항에 따른 것이다. 한편 조사위원회가 검찰 고발 의결을 중앙위에 요청하는 것과 관련 최고위원회의 ‘우려’가 전달되기도 했으나 조사위원회는 이를 그래도 진행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규상 선거무효(전체무효와 부분무효)에 대한 조사위원회의 판단을 보고서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도 조사위원회 내에서 논란이 있었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는 주장과 검찰 조사를 지켜보자는 견해와 선관위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을 놓고 논란이 있었다. 논의 결과 조사위는 의견을 개진하지 않고 선관위에 적극적인 판단을 구하는 내용을 보고서 결론에 넣기로 결정했다.  

    한편 진상조사위의 결과를 놓고 8일 열리는 민주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중앙위원들이 조사위의 검찰조사 방침을 통과시킬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사위 안팎에서는 이 같은 결정이 조사위원들의 만장일치로 결정된 만큼 중앙위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중앙위가 검찰 고발을 결의할 경우, 선거효력에 대한 선관위의 최종 판단은 검찰 조사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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