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회의장 불법점거 등 국회법 위반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 개편 등 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을 막기 위해 물리력을 동원한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등에 대해 26일 고발했다.
‘자유한국당 불법 행위 처벌을 위한 고발추진단’의 단장인 이춘석 의원 등은 이날 오후 3시 자유한국당 의원 18명을 비롯해 보좌관과 비서관 1명 등 총 20명이 국회법을 위반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정개특위 및 사개특위 개최를 육탄 저지하며 국회 회의장을 불법 점거하고 의안과를 봉쇄하는 등 폭력을 행사한 자유한국당 의원 18명을 우선적으로 고발조치한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은 나경원, 강효상, 이만희, 민경욱, 장제원, 정진석, 정유섭, 윤상현, 이주영, 김태흠, 김학용, 이장우, 최연혜, 정태옥, 이은재, 곽상도, 김명연, 송언석 의원 등이다. 이 외에 보좌관과 비서관 각 1명도 고발장에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행으로 국회 회의를 방해하는 등 국회법 제165·166조와 의안을 접수하려는 의원과 의안을 팩스를 받으려는 국회 직원들의 공무 방해 등 형법 제136조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팩스로 접수된 법안을 빼앗아 파손한 공용서류 무효죄(형법 제141조) 혐의도 있다.
민주당은 채증 자료를 분석한 후 2차 고발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 대변인은 “이미 확보해 놓은 채증 자료 등을 바탕으로 자유한국당이 저지른 불법 행위를 낱낱이 찾아내 빠짐없이 고발 조치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위법행위자들에 대한 신원이 확인되는 대로 추가 고발 조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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