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합원 탈퇴 종용 등 노조 탄압
    한화 관리자 3명에 법원, 유죄 선고
    금속노조 “형량은 아쉬움···유죄 확정, 한화와 김승연 회장 사과해야”
        2019년 04월 25일 04:5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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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조합원 탈퇴 종용 등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 관리자 3명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한화 내에서 조직적인 민주노조 탄압 행위가 이뤄졌다는 사실이 인정된 것이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오규성 부장판사는 전무 배 모 씨, 인사지원실장인 상무 서 모 씨, 노사협력팀장 김 모 씨 등 한화 관리자 3명이 받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혐의 자체에 대해선 유죄로 봤지만 이들에 대한 형량은 모두 집행유예와 벌금형에 그쳤다. 배 씨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서 씨와 김 씨에게 각각 벌금 2,000만원과 1,500만원을 내렸다.

    재판부는 “증거와 피고인들이 시인한 바에 따라 유죄를 인정하고 아래와 같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배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 포함 관리자 3명에게 모두 징역형을 구형한 바 있다.

    앞서 노조는 조합원 탈퇴 종용, 차별적 고과평가, 직장 내 괴롭힘 등 회사 측이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며 2017년 대표이사 김 모 씨 포함 22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노조탄압의 핵심 책임자인 김 씨 등 11명에 대해 무더기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다만 “법원의 선고는 검찰 구형에 비해 턱없이 낮아 노동자의 기대에 못 미치는 아쉬움이 남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양형과는 별개로 혐의 자체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나온 만큼 한화의 조직적인 노조탄압 사실은 인정된 것이다.

    노조는 “사측의 조직적 역량이 총동원된 부당노동행위가 유죄로 드러난 만큼 한화그룹과 그 책임자인 김승연 회장은 전체 노동자에게 사과하고, 부당노동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의 판결을 계기로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성실한 교섭자세로 3년째 장기화하고 있는 교섭에 마침표를 찍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지난 13일 기소유예를 받은 관리자 2명을 포함해 총 13명에 대한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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