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노조 SBS본부,
    윤석민 태영건설 회장 등 2차 고발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수익탈취···업무상 배임혐의 고발
        2019년 04월 25일 02:4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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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노조 등은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SBS 수익을 탈취했다며 윤석민 태영건설 회장과 박정훈 SBS 사장을 25일 검찰에 고발했다.

    언론노조 SBS본부는 이날 오전 윤석민 회장과 박정훈 사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노조는 “경영행위라는 명분을 내세워 SBS에서 저질러진 윤석민 직할 체제의 불법 경영 행위를 사법당국에 추가 고발한다”며 “이는 SBS의 과거 회귀를 막고 방송 독립과 독립 경영 체제를 지켜내기 위한 최소한의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앞서 노조는 윤석민 회장과 이재규 태영건설 부회장, 유종연 전 SBS콘텐츠허브 사장 등을 업무상 배임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1차 고발한 바 있다. SBS 콘텐츠허브가 이재규 태영건설 부회장의 가족 회사인 뮤진트리와 독점 수의계약을 맺고 수백억 원대의 일감을 몰아주는 등 SBS콘텐츠허브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는 주장이다.

    노조의 2차 고발의 핵심은 SBS 미디어홀딩스와 태영건설이 SBS 수익탈취 방법으로 악용한 ‘경영자문료 빼가기’다. 미디어홀딩스를 통해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회삿돈을 빼간 후 주주 배당해 윤 회장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것이다.

    노조는 “미디어홀딩스는 SBS가 적자를 보는 상황에서도 ‘경영자문료’라는 이름으로 수십 억 원을 꼬박꼬박 빼갔다”며 “심지어 지난 2016년 경영관리 기능이 SBS로 이관된 뒤에도 이 같은 불법 경영이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추가 고발을 통해 우리는 과연 윤석민 회장이 막중한 사회적 책임과 공적 기능을 수행해야 할 지상파 방송의 대주주로 자격이 있는지, 구성원을 기만하며 군사작전 하듯 윤석민 직할 체제 구축에 혈안이 된 박정훈 경영진이 SBS 방송 경영을 책임져도 되는지에 대해 방송의 진짜 주인인 시청자와 국민에게 직접 답을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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