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일보의 '불안한 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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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07월 03일 10:1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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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자 조간신문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단연 독도 해류조사선 문제다. 정부가 3일부터 17일까지 독도 주변의 해류 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일본도 독도 주변 해류 조사로 대응할 것으로 알려져 한일 두 나라 사이의 ‘충돌위기’가 고조되기 있기 때문이다.

       
     ▲ 동아일보 7월3일자 1면
     

    동아일보는 이날 1면과 5면 기사를 통해 분위기를 그대로 전달했다. 특히 5면 <"일순시선 출현" 5분만에 무장태세 완료>라는 기사는 섬뜩함마저 느끼게 한다. 한일 두 나라의 분위기는 ‘무장태세’라는 단어로 설명이 가능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24시간 경계, 하루 2차례 대응훈련, 초계기-헬기 총동원 조사선 철통호위 등 한일 두 나라의 상황이 단순한 갈등이 아닌 전시상황에 빠진 착각마저 들게한다.

    하지만 한국일보는 1면 <독도 해류조사선 출항>이라는 기사에서 "일본 측이 타국 공선에 대해 나포나 밀어내기 등 물리력까지 동원하지는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져 제지 수위가 순시선의 ‘퇴거명령 방송’ 정도에 머무르면서 한일 경비함 간 물리적 충돌까진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고 진단했다. 동아일보가 1면에서 "정부는 최근 일본도 독도 주변에서 해류 조사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위기감을 고조시킨 것과는 사뭇 다른 진단이다.

    물론 한국일보도 "일본 정부 내에서 한국과 외교적 마찰을 빚더라도 강경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나포 및 검색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충돌 가능성을 빼놓지는 않았다.

    ‘부적격’ 김병준이 주목받는 이유?

    조간신문들을 보면 여권에서 ‘김병준 주의보’가 발령됐다고 소개하고 있다. 일부 신문에서는 ‘부적격’이란 꼬리표도 달고 있다. 조선일보와 경향신문은 각각 1면 머리기사와 사이드로 관련 소식을 소개하고 있다.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목받는 이유는 뭘까?

    신문들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사실상 교육부총리에 내정되면서 여당 내에서 "민심을 저버린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김 전 정책실장이 세금폭탄 발언 등 논쟁을 불러일으켜 여당 내에서도 교육부총리로서 ‘부적격’ 인사라고 평가한다는 내용이다. 경향신문도 "노무현 대통령의 용인술에 대해 ‘임기말 친정체제’와 ‘코드·회전문 인사’라는 비판이 일고, 김 전 실장의 비전문가·강성 색깔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며 "청와대·총리실·여당 사이에 물밑 대화가 달궈지고 미묘한 기 싸움도 엿보인다"고 보도했다.

       
     ▲ 조선일보 7월3일자 1면
     

    동아일보는 3면 <"민심 수습한다며 세금폭탄 입안자 중요하나">라는 기사를 통해 ‘김병준 주의보’를 정치권과 교육계의 입장을 통해 전달하고 있다. 동아일보는 김 전 실장의 교육부총리 내정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교육 폭탄’이 터지는 것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동아일보는 "김 전 실장의 ‘교육부 입각’은 노 대통령이 자신의 분신을 심는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분위기"라며 "’실체’를 모셔야 하는 교육부는 좌불안석이다. 교육부에 대한 청와대의 불신이 깊어 핵심 실세가 교육부 개혁에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위기마저 느껴질 정도"라고 보도했다.

    7월 3개부처 개각방침을 앞두고 벌어지는 ‘김병준 주의보’는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은 김 전 정책실장의 교육부총리 임명을 앞두고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김병준 뇌관’이 얹혀진 7월 보각이 국정순항의 고비가 될 분위기"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상속재산 절반은 무조건 배우자 몫

    3일자 아침 조간신문의 머리기사는 법무부가 2일 발표한 배우자 상속몫에 대한 민법 개정안 내용이다. 이날 한겨레 세계일보 한국일보 중앙일보가 관련소식을 머리기사로 싣고 있다. 이번에 법무부가 개정중인 민법 개정안은 남편 또는 부인이 사망했을 경우 상속재산의 절반은 자녀나 부모 등 공동상속자수와 상관없이 우선적으로 배우자에게 돌아가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이날자 4개 신문이 머리기사로 올릴 만큼 여성보호와 관련해 진일보한 법 개정안인 셈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런 민법 개정안에 대해 사설을 쓴 곳은 한겨레 하나 뿐이다.

    한겨레는 이날자 27면 <여성보호 진일보한 민법 개정 시안>이란 사설을 통해 "그동안 각계에서 꾸준히 제기한 요구들이 꽤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반면 한겨레는 민법 개정안에는 자녀가 한명일 경우 60%를 상속받던 몫이 10% 주는 문제,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같은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재산분할을 악용하는 문제, 협의 이혼의 제약 문제 등에 대한 주문도 빼놓지 않았다. 이어 한겨레는 "부부의 재산 관계와 이혼 문제는 사적이면서도 공적인 측면이 있는 미묘한 문제"라며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신중한 검토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여성의 지위 오르락 내리락

    조간신문의 머리기사 가운데는 민법 개정안 내용말고 여성과 관련된 서울신문의 <가구 20% 여성이 생계책임>이라는 기사와 중앙일보의 <한국 아줌마의 힘>이란 기사도 관심을 끄는 기사다. 두 신문을 보면 여성의 지위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

    서울신문은 이날자 기사를 통해 우먼파워가 각 분야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으나 반대로 여성이 처한 현실은 오히려 사회진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신문은 아직까지 사회진출에 있어 열악하기 짝이 없는 여성의 현실을 통계로 보여주고 있다. 이날 서울신문이 보여준 통계는 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6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이란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우먼파워가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정치·경제 등 각 분야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다. 올해 5가구 중 1가구는 여성이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 하지만 여성 근로자의 62%가 비정규직이고 임금수준은 남성의 63%에 그치는 등 여성의 사회진출에 걸림돌이 적지 않다. 또한 자녀 양육비 부담으로 여성의 초혼 연령은 평균 28세에 육박하고 있다."

    대단한 한국 아줌마의 ‘힘’

       
     ▲ 중앙일보 7월3일자 1면
     

    반면 중앙일보는 <한국 아줌마의 힘>을 보여주고 있다. 중앙일보의 기사는 지난달 5일 미국 위스콘신주 레이신에 있는 다국적 생활용품 기업 SC존슨앤드선 본사에서 양정선 한국존슨 차장이 바퀴벌레 살충제의 모양을 바꾼 사례를 소개하면서 시작했다. 이 기업이 디자인을 바꾼 것은 30년 만이다. 그만큼 양 차장의 역할은 지대했다. 중앙일보는 한국존슨 리차드스의 말을 통해 "영국·헝가리 등에서도 일했지만 한국 주부만큼 제품 개발과 피드백에 적극적인 경우는 없었다"며 "한국 아줌마 파워가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30년의 고정 관념을 깼다"고 소개했다.

    이밖에도 독일계 주방용품 업체인 휘슬러가 1.8L 짜리 소형 압력밥솥을 생산한 사례나 가족식당 아웃백스테이크가 손님들이 기다리는 동안 요리와 음료를 미리 주는 ‘웨이팅 푸드 서비스’ 등의 ‘아줌마 파워’ 사례도 소개했다. 이어 11면 기사 <마케팅 ‘아줌마 입소문’에 달렸다>는 기사에서는 △대형마트에서 아줌마 입김의 위력 △아줌마들이 OK할 때까지 △아줌마는 아이디어의 원천 등의 사례를 통해 ‘아줌마의 힘’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은 조간신문들의 머리기사 제목들이다.

    배우자 상속몫 50%로(한겨레)
    상속재산 절반 배우자가 갖는다(세계일보)
    상속재산 절반은 배우자 몫(한국일보)
    상속 재산 절반은 무조건 배우자 몫(중앙일보)
    신국제이혼이 늘어난다(국민일보)
    가구 20% 여성이 생계책임(서울신문)
    "김병준 부총리 반대" 여 확산 (조선일보)
    그 특구엔 특별한 게 없다(동아일보)
    "경유차 도심진입 금지 송파개발은 적극협력"(경향신문)

    미디어오늘 이승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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