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시는 네로인가, 대법원 위헌 판결도 무시
        2006년 06월 30일 06:24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관타나모 수감자에 대한 군사위원회의 재판이 위헌이라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지만 부시 행정부는 군사위원회를 폐지하지 못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연방 대법원은 29일(현지시간) 오사마 빈라덴의 운전수였던 살림 아메드 함단이 제기한 소송에서 부시 대통령이 관타나모 수용소에 수감된 테러용의자에 대해 군사위원회에서 재판을 받도록 한 것은 제네바 협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부시 행정부의 관리들은 군사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를 통해 합법화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또한 부시 행정부는 대법원의 결정이 관타나모 수용소의 신속한 폐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부시 대통령은 “우리는 대법원의 결정을 분석할 것이며, 군사위원회를 이용할 방법을 찾기 위해 의회에 부여된 권한에 맞춰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원 군사위원회는 이미 군사위원회를 대체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청문회를 열 계획이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는 사설을 통해 ‘법치의 승리’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국제적인 인권단체인 앰네스티 인터내셔널도 ‘법치와 인권의 승리’라고 환영했다. 반면 극우성향의 <워싱턴타임즈>는 대통령 권한에 대한 위험스런 제약이라고 비난했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