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양원제도 도입으로 지방분권화 획기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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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06월 30일 03:4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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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1 지방선거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정당공천제 폐지 주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월 28일에는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가 ‘5.31지방선거에 나타난 선거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이란 토론회를 개최했고, 29일에는 여야의원 107명이 참여한 ‘기초자치단체장 및 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여야 국회의원 모임’ 이 발족식을 갖고 구체적인 제도개선행위에 들어갔다.

    지방 이슈 완전히 파묻어버린 정당공천제

    28일 토론회에서, 임승빈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은 “이번 선거가 가장 재미없는 선거가 되어버린 까닭은 정당공천제에 의해 지방의 이슈가 완전히 파묻혀 버리고 중앙선거의 대리전이 되버렸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임 교수는 “줄대기, 공천비리, 선거담합 등 수많은 부패에도 불구하고 부정을 저지를 후보자가 당선됐다는 것이 더 문제”라며 “소지역주의에 의해 정책선거도 전혀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고 지적했으며, 또한 그는 “정책선거 실패는 시민사회에서 원인을 찾을 것이 아니다”라며 “선거법 제47조인 정당공천제 확대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했다.

    필자가 보기에, 임 교수가 지적하고 있는 이 같은 ‘현상들’에 대해 많은 부분 동의하면서도, 그러나 이같은 ‘현상들’을 초래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정당공천제’를 꼽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한다. 왜냐하면, 임 교수가 지적하고 있는 공천비리 등의 현상들은 정당공천제도가 없었던 지난시기 지방선거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정치의 고질적인 병폐로 항상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당공천제’(독립변수)와 ‘현상들’(종속변수)간의 함수식에서 인과관계의 성립조건을 볼 때, 정당공천제를 직접적인 ‘독립변수’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물론 정당공천제는 다른 독립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매개변수’일지는 모른다.

    지역주의 보수정당 생명 영구화해줄 수도

    필자는 임 교수의 지적과 주장과 달리, 우리 정치의 고질병으로 인식되는 ‘지역주의와 중앙집권적인 정치구조’가 먼저, 또는 동시에 개혁되지 않는 조건하여서의 ‘정당공천제 폐지’는 지역에 오랫동안 뿌리내리고 있는 막강한 토호세력과 지역주의 보수정당의 생명을 구조적으로 영구화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하다.

    그리고 정당공천제 폐지 시기는 정당정치의 정상화 정도와 시민사회의 수권능력을 보면서 비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판단한다. 아울러 현상들에 대한 독립변수를 정당공천제가 아니라 ‘중앙집권적인 비민주적인 정당 소유 지배구조’로 꼽고 싶으며, 따라서 지방자치와 풀뿌리를 위협하는 현상들에 대한 처방의 대안으로 ‘독립변수의 획기적인 개선’에서 찾고 싶다.

    공천제가 아니라 정당 내부민주주의의 문제

    첫째, ‘줄대기’ ‘공천비리’ 등의 부패의 원인은 정당이 후보를 공천하는 제도(공천제도) 그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정당의 주인인 당원들이 후보자를 직접 민주적으로 투명하게 선출하지 못하는 정당 내부민주주의가 부재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그 해법은 정당민주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며, 그 출발점은 당비 내는 당원이 당의 실질 주인이 되도록 진성당원제도를 제도화하는 것이다. 진성당원제도는, 그것의 효과가 비민주적인 당 내부질서를 민주적이며 개방적으로 혁신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중앙집권적인 정당의 소유 지배구조를 지방분권과 당원중심의 ‘소통적 자치 공간’으로 확대되도록 고안될 필요가 있다.

    둘째, 소지역주의의 극복과 정책선거의 문제이다. 지역주의의 극복은 문제의 성격상 선거제도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수도권과 영남권 중심의 중앙집권적인 근대화 개발논리에서 소외된 각 지역이 실질적으로 균등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입법권과 재정권 및 자치권이 실질적으로 이양될 수 있도록 ‘연방제도와 양원제도’ 도입 등 ‘획기적인 지방분권’과 ‘주민자치’ 정책수단을 통해 접근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선거제도는 지역주의로 왜곡된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면서 정책선거를 유도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한 선거구에서 5인 미만을 뽑는 ‘중대선거구’보다, 5인에서 10인 내외를 뽑는 ‘대선거제도’나 정당이 얻은 득표율만큼 후보를 비례적으로 뽑는 ‘독일식정당명부제도’가 더 효과가 크다는 점을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

    한 선거구 5인 이상 뽑는 대선거구제나 독일식 정당 명부제

    마지막으로, 정당공천제 논의에서 중요한 것은 풀뿌리정치의 활성화를 위한 시민사회단체의 자세문제이다. 풀뿌리의 활성화는 시민단체와 그 소속 후보자들이 지방선거에 더 많이 당선되어 ‘제도권 대의정치’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 더 유리한 선거제도가 무엇인가를 판단하는 것과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보다 바람직한 자세는, 민의를 왜곡하며 중앙집권과 지역주의를 공고화하는 제도정치권이 자신들의 구태정치를 포기하고 다양한 이념과 정책을 놓고 자유롭게 토론하며 시민들과 소통하면서도 ‘공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는 ‘시민적 공론정치’를 추구하도록 하는 ‘영향력의 정치’를 발휘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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