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시 조선일보, 국보법 폐지, 신문법 개정 '짓밟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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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06월 30일 02:5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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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칭 ‘1등 신문’인 조선일보는 사실 자사의 이해관계를 ‘공론’으로 교묘히 둔갑시키는 데 ‘1등’이다. 이번에는 조선일보가 시민단체들의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과 신문법 개정 운동에 딴지를 걸고 나섰다. 역시 조선일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평화박물관 건립추진 위원회’가 추진하는 ‘안녕, 국가보안법 :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인권평화 전시회’에 892만원을 지원키로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 인터넷판 26일자는 “인권위, 국보법 폐지 행사 지원”이라는 제목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시민단체 지원을 비판했다.

    조선일보의 논리는, “첨예하게 대립하는 정부 내 핵심 쟁점에 대해 관련 정부기관이 조정을 앞둔 가운데, 인권위가 자신의 입장을 지지하는 시민단체의 행사에 자금 지원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오창익 인권실천연대사무국장은 “UN 차원의 인권 기준을 국내에 실현시키는 것이 바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존재 이유인데, 조선일보는 ‘자유권’의 영역을 보장하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비판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사무국장은 이어 “조선일보가 가장 중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글로벌 스탠다드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인권 측면에서 글로벌 스탠다드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국가보안법을 옹호하는 것은 논리 모순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조선일보 인터넷판 29일자는 “비판신문 겨냥한 ‘표적 입법’ 원천무효 확인”이라며, 일간지 전국 발행부수를 기준으로 1개 신문사의 점유율이 30%를 넘거나, 3개 신문을 합쳐서 60%를 넘을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한 신문법 17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을 헤드라인으로 보도했다.

    이에 대해 언론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헌법재판소가 주요한 사실 관계와 신문시장의 현실을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이어 신문의 시장 지배적 지위가 독자의 자발적 선택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라는 헌법재판관 7인의 주장에 대해서도 “거대신문들의 막대한 불법 경품 및 무가지 제공이 판을 치고 있는 신문시장 현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에 항상 당하는 시민단체들이지만, 대개는 조선일보에 너무 너그럽거나 너무 착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시민운동의 가치와 목적을 무참히 왜곡해 버리는 조선일보에 대한 ‘안티조선운동’은 여전히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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