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오늘 본회의 통과
        2006년 06월 30일 01:0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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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는 30일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여야가 합의한 5개 법안을 비롯해 대법관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 임명동의안, 우리나라와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회원국간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등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은 전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원내대표 회담에서 처리키로 한 것들고 학교급식법, 고등교육법, 자치경찰제관련법, 형사소송법, 학교용지확보 특례법 등 5개 법안이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넘어온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주택기금운영계획 변경안 등이 가결 처리됐다.

    이날 본회의에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사이에 이견이 크지 않은 안건들만 상정돼 일부 반대 목소리에도 불구, 모두 가결 처리됐다. 민주노동당은 우리나라와 EFTA 회원국간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해 절차적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하고 기권 입장을 밝혔으며, 국회사무총장 임명승인안과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반대했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학교급식법이 직영의 성과도 있지만 우리 농산물 사용 등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이다. 이날 의총에서는 학교급식법 개정이 그동안 민주노동당의 노력에 따른 성과임을 분명히 하고 학교급식법에 대한 ‘찬성’ 당론을 채택했다. 다만 최순영 의원은 교육위 위원으로 학교급식법의 과제를 지적하는 정치적 의미에서 ‘기권’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관 임명동의안의 경우, 박일환 후보가 논란이 됐으나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유투표를 하기로 결정했다. 박 후보가 청문회에서 “비정규법안의 제정 입장을 밝히고 노동법원의 설치에 반대하는 등 사용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생각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는 게 민주노동당 이영순 공보부대표의 설명이다.

    민주노동당은 대한민국과 EFTA 회원국간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해서는 기권 입장을 취했다. 강기갑 의원은 이날 본회의 입장 발표에서 “정부가 협정 체결에 따른 최소한의 업종별, 법률 영향 평가조차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무책임함을 도저히 방관할 수 없다”면서 “이번 협정이 영향력은 크지 않다고 해도 절차와 과정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권영길 의원 역시 통외통위에서 정부가 이번 협정과 마찬가지로 한미FTA협상을 미비한 절차에 따라 일방적으로 추진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한 바 있다.

    임태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태주택 분양전환 시 일반에 매각할 수 있도록 해 임차인의 우선 분양전환에 예외를 인정해 문제가 됐다. 판교, 송파의 경우 임태주택을 2년 이후 매각 가능토록해 임태주택의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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