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한화 부당노동행위
    꼬리만 기소, 몸통은 봐주기 수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노동자들 회사측 관리자 13명 재항고
        2019년 04월 13일 06:1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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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 내 민주노조를 탄압한 핵심 임직원을 무더기 불기소 처분하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노동자들이 재항고에 나섰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삼성테크윈지회는 12일 오전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소 제외된 회사 측 관리자 13명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기소된 3인은 꼬리일 뿐이다. ‘몸통’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획책하고 실행했던 16명 전원과 한화그룹”이라며 “검찰이 다시 한 번 본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한 처벌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사진=금속노조

    노조는 조합원 탈퇴 종용, 차별적 고과평가, 직장 내 괴롭힘 등 회사 측이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며 2017년 대표이사를 비롯한 22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이 가운데 노사협력팀 팀장인 김 모 씨 등 3명을 정식기소했다. 6명은 구약식, 2명은 기소유예를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노조탄압의 핵심 책임자인 대표이사 신 모 씨 등 포함 11명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이 꼬리자르기 기소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노조는 “노동부 압수수색 등으로 다량의 증거를 확보했음에도 정식기소에 이른 것이 실행자에 불과한 3인에 그쳤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더욱이 부당노동행위 사건 재판에서 회사 측 변호인도 기소 내용을 대부분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식적으로 대표이사 등의 승인이나 지시 없이 그토록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노조파괴 공작이 실행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화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선고공판만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도 거리낌 없이 노조탄압을 벌이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노조 활동을 한 직원에 대한 승진을 누락시키고, 정상적인 노조활동조차 보장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2019년 교섭에서 창구단일화 절차를 밟고는 금속노조가 다수, 기업노조가 소수노조임을 확인한 후 개별교섭을 하겠다고 통보해왔다. 복수노조 사업장의 민주노조 흔들기를 위한 전형적인 행태다.

    한화의 이러한 기만적인 행태가 여전히 이뤄지고 있는 데엔 검찰의 봐주기 기소와 무관하지 않다. 부당노동행위를 해도 책임자는 처벌받지 않다는 나쁜 선례를 만든 것이기 때문이다.

    노조도 “한화의 파행적인 노사관계가 현재진행형인 가장 큰 이유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미진했기 때문”이라며 “잘려도 다시 자라는 도마뱀의 꼬리처럼 악행의 꼬리 역시 다시 자라나고 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는 불법과 탈법이 우리 산업현장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검찰은 꼬리가 아니라 몸통을 향해야 한다”며 “그렇게 해야만 검찰은 ‘편파 수사’와 ‘재벌 봐주기’라는 오명을 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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