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산 수산물 WTO 분쟁,
    한국정부 최종심에서 승소
    시민 네트워크 "국민 안전이 승리"
        2019년 04월 12일 04:1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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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무역기구(WTO)가 원전사고가 발생했던 일본 후쿠시마 주변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단행한 한국정부가 부당한 무역제한을 한 것이 아니라며 우리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무역분쟁의 최종심 격인 WTO 상소기구는 11일(현지시간) 일본이 제기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제소 사건에서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자의적 차별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당한 무역 제한도 아니라며 한국의 조치가 타당한 것으로 판정했다. 이로써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서 잡힌 28개 어종의 수산물에 대해 내려진 수입금지 조처는 계속 유지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2월 1심인 분쟁해결기구 패널은 세슘 검사만으로 적정 보호 수준을 달성할 수 있는데도 수입금지와 기타 핵종 추가 검사를 요구한 조치는 무역 제한이라고 한국 정부 패소 판결을 한 바 있다.

    다만 상소기구는 한국 정부가 수입금지 조처와 관련해 일본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절차적인 부분만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한국 정부는 2013년 9월 6일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인근 8개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임시특별조치를 시행했다. 일본 정부는 일본 수산물 최대 수입국인 홍콩이나 중국 등을 비롯해 수입금지 조처를 한 49개국 중 한국만 상대로 2015년 5월 WTO에 제소했다.

    국내 환경단체 등은 여전히 후쿠시마 주변 수산물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고 있다는 분석 보고서를 지난 2일 공개한 바 있다.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일본산 먹거리의 수입 재개에 대한 우려가 잇따랐으나, 이날 상소기구에서 승소하면서 수입금지 조처는 계속 유지될 수 있게 됐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 대응 시민 네트워크도 12일 오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우려했던 일본산 방사능오염 수산물을 계속 차단되는 조치가 유지될 수 있게 됐다”며 “일본산 수산물 WTO 분쟁에서의 국민안전이 승리한 것”이라고 환영했다.

    사진=환경운동연합

    일본산 수산물 수입 대응 시민 네트워크엔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여성환경연대, 에코두레생협, 차일드세이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운동연합, 한국YWCA연합회, 초록을그리다for Earth 등이 연대하고 있다.

    네트워크는 “방사능으로 국민 안전을 지키기는 활동에 함께 해온 많은 분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며 “1심 패소라는 불리한 상황을 뒤집기 위해 노력해온 정부에게도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앞으로 일본산 식품을 포함한 방사능 검사를 더욱 철저하게 시행하고, 후쿠시마 원전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방사능 오염조사 등도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또 이번 과정에서 제기됐던 원산지표시제 개선도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정부가 추진하는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111만 톤 해양 방출 계획에도 적극 대응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주변국들과 협력하여 해양 방사능오염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WTO 판정을 계기로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최대의 안전기준 제시 등 제도적 보완을 비롯해 장기적으로는 탈핵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따른 방사능 오염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이번 결정만으로는 먹거리에 대해 완전히 안심하기 어렵다”며 “일본산 농수식품의 수입과 유통에 대한 원산지를 정확히 표시하는 등의 실질적인 시스템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대변인은 “법령상 방사능 국가기준치를 독일의 기준치(성인 8 Bq/kg, 영유아 4 Bq/kg)까지 강화하고, 방사능 정밀분석기를 활용한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기 위해 시설과 인력의 대폭 확충이 필요하다”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조속한 조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녹색당도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는 유지하게 되었으나 방사능 위험 먹거리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짚었다.

    녹색당 탈핵위원회는 “정부가 제시한 방사능 기준치 이하이면 제한 없이 유통, 판매될 수 있는 것 또한 여전한 숙제”라며 “미량의 방사능이라도 검출된다면 유통, 판매를 금지하는 적극적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탈핵위는 “WTO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는 최소한의 안전선을 지켰을지 모르지만 한국 정부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최대의 안전기준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할 의무 주체임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사능에 대한 위험이 궁극적으로 핵발전소에서 기인하고 있다는 것도 명백한 사실”이라며 “지금과 같이 해외로 핵발전소를 수출하고, 국내에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승인하는 한국정부는 방사능 오염 우려가 있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논쟁에 또다시 휘말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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