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한국노총 "정부 결단 내려 선비준 추진"
        2019년 04월 11일 07:2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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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총이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정부가 결단을 내려 선비준 절차를 추진해야 한다”고 11일 촉구했다. 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 연장안’을 훼손할 경우 경사노위를 보이콧하고 즉각적인 노동법 개악 저지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월 임시국회에서 탄력근로제 관련 사회적 합의가 훼손되고, 최저임금법이 또다시 개악되는 등 노동법 개악이 강행될 경우 사회적 대화를 전면 중단하고, 즉각적인 노동법 개악 저지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사노위에서 국회에 제출한 탄력근로제 확대 방안과 관련해 “사회적 합의정신을 국회는 최대한 존중하여 입법과정에 온전히 반영해야 하지만, 일부 야당은 노사정 합의사항과 전혀 무관한 단위기간 1년 확대,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 근기법 개악안을 들고나오며 사회적 합의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자유한국당을 겨냥했다.

    김 위원장은 “탄력근로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사회적 대화기구에 논의를 요청한 내용”이라며 “국회가 노사정 합의사항을 존중하지 않을 거라면 왜 논의하라고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에 대해서도 “절차상 문제, 이원화 구조 문제, 고용·경제 상황을 고려하는 결정기준 등 문제점이 매우 많이 있다”며 “여기에 일부 야당은 유급주휴수당 폐지와 지역, 업종, 기업 규모에 따른 차등 적용까지 주장하고 있다. 과연 최저임금법이 저임금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법인지 기업과 사용자들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법인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사회갈등만을 심화시키는 최저임금법 개악안을 당장 폐기하고 최저임금위원회 정상화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한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이 조기에 달성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와의 약속이며 노동존중 사회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조속한 비준을 당부했다.

    그는 “사용자단체는 ILO 핵심협약 비준과 무관한 파업 중 대체근로 전면허용, 부당노동행위 처벌조항 삭제 등을 주장하며 사회적 대화를 어렵게 하고 있다”며 “사용자단체가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사용자단체의 억지주장으로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경사노위 논의가 무위로 끝날 경우, 정부가 결단을 내려 선비준 절차를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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