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적입법 사형선고" vs "독과점 폐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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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06월 30일 08:5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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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메이저 신문 규제’ 위헌 결정"(동아일보 1면)
    "비판신문 겨냥한 ‘표적입법’ 원천무효 확인"(조선일보 A4면)
    "’메이저 신문 옥죄기’ 표적입법 제동"(중앙일보 4면)

    "여론다양성 인정 안 해 실망스런 판결"(경향신문 2면)
    "’독과점 규제’ 훨씬 더 어려워질듯"(국민일보 5면)
    "신문시장 독과점 심화 우려"(서울신문 3면)
    "’시장지배적 사업자’ 정부규제 제동"(세계일보 1면)
    "언론 다양성 위해 적절한 규율도 필요" (한국일보 A3면)
    "’시장논리’ 빠져 ‘여론 독과점’ 폐해 경시"(한겨레 5면)

    기사 제목에서도 나타나듯 30일자 전국단위일간지들은 전날 헌법재판소의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결정에 대해 상반된 시각을 보였다. 신문법을 반대해왔던 조중동은 헌재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관련조항 위헌결정에 무게를 실어 신문법을 전면 개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조중동을 제외한 다른 신문들은 헌재의 결정으로 신문시장의 독과점을 막을 방법이 없어졌다며 우려의 시각을 나타냈다.

    동아는 사설 <‘핵심조항 위헌’ 신문법 폐기해야>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 조항과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되면 신문발전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은 "신문법이 메이저 신문을 탄압하기 위해 무리를 거듭한, 민주국가에서 유례가 없는 악법임을 웅변한다"며 "핵심조항이 위헌이므로 신문법은 폐기돼야 마땅하다. 신문법은 이제 대들보가 무너진 집과 같다"는 주장을 폈다.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의 일부 위헌을 강조한 조선은 사설 <‘일부 위헌’과 ‘일부 합헌’으로 누더기 된 신문 악법>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 조항 위헌 결정은 "신문의 영향력과 부수는 독자의 판단에 따른 신문선택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지, 정권이 주장하듯 불공정 경쟁의 산물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은 신문법에 대한 반감도 감추지 않았는데, "이번 헌재 결정의 각론을 따지기 앞서 우선 지적해야 할 것은 이 같은 반민주적 반언론적 언론법이 언론을 적대시하는 정권에 의해 입안되고 또 국회를 통과해 결국은 헌재에까지 오게 된 한국적 언론상황의 후진성"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중앙도 사설 <언론법 위헌 결정 사필귀정이다>를 통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다른 신문들은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이들 신문의 시각을 요약하면 신문법의 대다수 조항이 합헌이나 각하(선언적 규정이거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어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뜻) 결정이 났고, 신문법의 기반을 흔들 수 있는 핵심조항 중에서도 ‘시장지배사업자'(1사 30%, 3사 60%) 규정과 이들 사업자에게 신문발전기금을 지원하지 않도록 한 조항만 위헌결정이 난 것인데 마치 신문법 전체가 위헌인 것처럼 확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헌법재판관이 신문법이 쓰인 비석에 조그만 망치(일부위헌)로 깨고 있는 뒤쪽에 조중동이 커다란 망치(신문법 완전폐지)를 들고 달려들고 있는 것을 묘사한 한겨레 만평이 대표적이다.

    또 이들 신문들은 ‘시장지배적 사업자’ 관련 조항의 위헌으로 자본이 충분한 신문들의 시장왜곡을 규제할 방법이 없어졌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경향신문은 사설 <헌재의 신문법 결정과 언론개혁>에서 "헌재가 신문시장의 규제에 제동을 건 것은 신문시장의 특성을 간과한 결과"라며 "여론의 다양성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신문시장의 독과점이 해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계일보는 사설 <헌재결정, 언론자유 침해 우려 있다>에서 "논란이 됐던 조항 대부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며 "그러나 언론자유와 발전을 침해할 가능성이 큰일부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언론자유와 발전을 침해할 가능성이 큰 결정이 나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시장지배적 사업자 관련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졌지만 "다양하고 균형잡힌 여론 형성과 민주주의 발전, 특정 신문의 독과점 방지를 위해 시장과점 신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규제가 필요하다고 믿는다"는 것이다.

    한국일보도 사설 <헌재의 신문법 결정 이후가 더 문제>에서 "우리 신문시장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몇 신문에 의해 독과점되어 있고, 이 신문들은 탈법적으로 신문고시를 어겨가며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며 "추상적 이론 아래, 언론 자유가 탈법적으로 무시당하는 국내시장의 현실을 도외시한 헌재의 결정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 한겨레 30일자 사설
     

    서울신문도 사설 <아쉬움 큰 신문법 위헌 결정>에서 "지금 신문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독자의 선택이 신문과 지면의 질에 따라 이뤄지는 게 아니라 거대 자본을 앞세운 판매구조에 좌우되는데 있다"고 지적했으며, 한겨레도 사설 <‘신문 독점’ 간과한 신문법 부분위헌 결정>에서 "몇 몇 보수신문이 돈을 무기로 시장을 장악하고 여론을 왜곡하는 걸 규제하기 어렵게 된 점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국민일보도 <신문시장 독과점 폐해 심화 우려된다>는 시각의 사설을 게재했다.

       
      ▲ 국민일보 30일자 사설
     

    중앙 동아, 여당·시민단체·방송사에 불쾌한 감정 드러내

    중앙일보는 5면 <여당·시민단체·방송사 삼각편대-신문법 누가 주도했나> 기사에서 "시민단체가 바람잡고, 여당선 밀어붙이고, 방송사선 논리를 대변"했다고 편을 갈랐다. 중앙은 이 기사에서 "이들 법은 입법초기부터 ‘표적입법’ 논란이 일었고, 많은 전문가가 그 위헌성을 지적해 왔다"며 "이에 따라 무리하게 법을 밀어 붙여온 과정에 대한 점검의 필요성과 추진 세력들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앙은 "김대중 정부의 2001년 세무조사가 ‘언론 길들이기’의 전주곡이었다"며 이후 세무조사와 ‘언론개혁’을 지지한 시민단체가 앞장서 신문관계법 입법을 위한 자리를 펴고 법의 뼈대를 만들었고, 정부 여당도 "궁극적으로는 메이저 신문에 재갈을 물릴 수 있는 법적 장치, 언론관계법을 만들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중앙은 또 "한나라당은 뒤늦게 신문법 개정을 내놓았지만 소수 야당이기에 별다른 수단이 없었다"며 특히 "KBS와 MBC의 경우 특집프로그램을 통해 메이저 신문의 문제점을 부각했고,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에선 아예 노골적으로 신문법을 지지했다"고 썼다.

    동아일보는 5면 <신문법 지지교수-단체간부들 신문-방송관련 정부기구 포진>에서 우회적으로 신문법을 지지했던 교수와 시민단체를 비판하기도 했다. 동아는 "신문법 제정에 적극 찬성했던 교수와 시민단체 인사들은 신문과 방송관련 정부기구에 대거 포진해 있다"며 주동황 광운대 교수와 최민희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상임대표, 장행훈 전 아태재단 사무총장,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 김영호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주언 전 언개련 사무총장 등의 이름을 직접 언급했다.

    ‘신문-방송 겸영금지’ 합헌 결정이 불만인 중앙과 조선

    중앙일보는 헌재의 소수의견을 다룬 기사 <"신문사, 방송으로 활동영역 넓힐 필요">(5면)에서 "헌법재판소 일부 재판관은 합헌 결정이 내려진 주요 조항에 대해서도 ‘언론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며 "특히 권성 김효종 조대현 재판관은 ‘신문의 방송사업 겸영 금지(신문법 15조 2항)’ 조항의 위헌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고 썼다.

    중앙은 "이들은 통신기술과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방송·통신 등 미디어의 융합이 이뤄지고 있다며 신문사업자는 방송이나 통신의 콘텐츠 사업자가 돼 활동 영역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며 "(이것은) 새로운 대중매체가 등장하는 상황에서 신문사가 방송 등에 진출, 경영효율화를 이룰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조선일보도 4면 <"미디어 경계 허무는 세계 흐름에 역행…경쟁력 약화 우려"> 기사에서 "뉴욕포스트, 타임스, 폭스방송, 20세기 폭스, 스타TV 등을 보유한 미디어재벌 루퍼트 머독의 뉴스코퍼레이션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은 자유로운 겸업 허용 때문"이라며 헌재의 결정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조선은 사설에서도 이 조항에 대해 권성 김효종 조대현 세 재판관은 "통신·디지털 기술이 발달하면서 방송·통신 등 미디어간의 융합이 이뤄지고 있고 위성방송, 인터넷 등 새로운 매체가 발전하면서 신문산업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문이 방송·통신의 콘텐츠 사업자가 되거나 방송·통신을 겸영해 경영효율화를 꾀할 필요가 크다며 이 조항이 언론표현 방법의 자유와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면서 "앞으로 활발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아직 끝나지 않은 논쟁…9월 정기국회서 치열한 공방 예상

    신문법 등에 대한 헌재의 판결은 끝났지만 신문법을 둘러싼 본격적인 진통은 이제부터 시작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정기국회 이전까지 전문가 수렴해 기존 신문법의 취지를 지키는 선에서, 보완입법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한나라당은 ‘폐지에 가까운 개정작업’에 착수하겠다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는 "신문법에 관한 지난번 국회에서의 의결은 여야의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매우 잘못된 법안이었다"며 "한나라당은 신문법과 언론규제에 관한 법을 폐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며, 즉각 법적 조치를 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열린우리당 우상호 대변인은 "헌재 판결을 존중해 국회에서 신속하게 법안 개정작업에 들어가겠지만 향후 법안 개정과정에서도 당초 신문법의 취지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해 정기국회서 진통이 예상된다.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집유 4년 확정

    조세포탈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억 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29일 원심을 확정하면서 "허위의 주식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질적 매매인 것처럼 조작해 증여세 23억여 원을 포탈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간다"고 인정했으며, ‘허위전표를 만들어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인출한 돈 중 일부를 횡령한 사실 등을 인정한 원심 조치’에 대해서도 법리오해 등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이 사실을 2면에 2단으로 보도했으며, 다른 신문들도 간략하게 이 사실을 전했다.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로 중앙일보는 2면에 2단으로, 동아는 8면 1단으로 다뤘다.

    미디어오늘 김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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