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 "낙태죄는 위헌"
    7대2로 헌법불합치 결정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 개정해야
        2019년 04월 11일 03:3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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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가 임신중절을 하는 여성과 수술을 한 의사를 처벌하도록 한 ‘낙태죄’에 대해 사실상 위헌 결정인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생명권까지 위협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낙태죄는 6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자기낙태죄(형법 269조 1항), 동의낙태죄(270조 1항)가 위헌이라며 산부인과 의사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4명(헌법불합치), 3명(단순위헌), 2명(합헌) 의견을 내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했고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공익에 대해서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날 헌재의 주문에 따라 국회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해야 한다. 현행 낙태죄는 법 개정 이전까지만 한시 적용된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기는 하지만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르는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만약 국회가 헌재가 요구한 기한까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낙태죄 규정은 폐지된다.

    낙태죄는 낙태한 여성에게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200만원 이하를 선고하고, 낙태를 도운 의사 등에게 징역 2년 이하를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산부인과 의사 A씨는 2013년부터 이듬해까지 낙태시술을 해온 혐의로 기소됐다가 2017년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앞서 헌재(재판관 8명)는 2012년 4대 4로 낙태죄 합헌 판결을 내렸다. 여성의 자기결정권보다 태아의 생명권이 더 우선시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위헌 결정은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에 여성계는 물론 진보성향 시민단체는 낙태죄는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을 대립구도로 놓을 수 없으며, 임신중절의 범죄화로 인해 불법 수술이 횡행해 여성의 생명권까지 침해하고 있다며 낙태죄 폐지를 요구해왔다.

    한편 헌재 판결이 나오기 전인 이날 오전 9시부터 헌재 앞에서 여성·청년학생·청소년·장애·교수연구자·진보정당·의료계 등은 릴레이 기자회견을 열고 낙태죄 위헌 판결을 촉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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