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 신문법 등 '위헌, 불합치' 판정 논란
        2006년 06월 29일 05:5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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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가 29일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핵심 조항에 대해 ‘위헌’과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린 것에 대해 여야는 극단적으로 다른 반응을 보였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헌재 판결에 유감을 표시하며 "입법 취지를 살린 개정"을 다짐했고, 한나라당은 쾌재를 부르면서 "다른 악법조항도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열린우리당, "아쉬운 판결"

    열린우리당 우상호 대변인은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정’에 대한 위헌 판결과 관련, "시장점유 금지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위헌요소가 없다고 판단된 부분이었다"며 "신문시장의 비정상적인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는 큰 과제에서 보면 오늘 판결은 아쉽다"고 말했다.

    우 대변인은 헌재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위헌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서도 "언론 피해자의 구제기간은 민사소송으로 가면 일년에서 이년간 장기적 기간이 소요된다"며 "그렇게 해서 설사 피해가 구제된다 하더라도 정신적 물질적 피해는 구제받기 어렵다는 그간의 사정에서 신설된 것인데 위헌판결이 나서 안타깝다"고 논평했다.

    우 대변인은 "애초 입법 취지가 달성되도록 법안 개정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비판 언론의 승리, 코드 언론의 패배"

    한나라당 이계진 대변인은 "신문법, 언론중재법의 위헌판결은 사필귀정"이라고 논평했다. 또 "비판 언론의 승리이고, 코드 언론 정책의 패배"라고 규정했다. 그는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같은 악법을 여러가지 사유로 입법과정에서 막지 못했던 점에 대해 한나라당은 국민 앞에 사죄한다"고도 했다.

    이 대변인은 "노무현 정부는 출범 초부터 개혁을 빙자하여 민주주의의 기본이고, 근간인 비판언론을 죽이기 위해서 상상을 초월한 방법을 동원해서 탄압해었다"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가운데 이번에 위헌 판결을 받은 조항 외에도 언론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부분은 마땅히 모두 폐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헌재가 위헌적 판정을 내렸다"

    민주노동당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헌재 판결에 대해 "일부 거대 보수언론의 독점적 지위를 합법적으로 보장해준 것이고, 민주주의 발전과 언론자유 원칙에 위배되는 판결"이라며 "한마디로 헌재가 헌법정신을 왜곡하는 위헌적 결정 내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시장 지배적 사업자 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에 대해 "여론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조항인데, 위헌 판결을 내렸다"며 "불법경품과 무가지 등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독과점이 팽배한 한국 언론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판결"이라고 논평했다.

    그는 "(이번 판결로)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의 핵심조항들이 모두 효력을 상실하거나, 개정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지적하고 "오늘 헌재의 결정으로, 신문법은 사실상 쓸모없게 됐다"고 헌재를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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