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상정, 분양원가 허위신고 묵인 지자체 감사하라
        2006년 06월 29일 04:5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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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아파트 분양원가 허위신고 묵인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를 추진한다. 심상정 의원은 29일 여야 의원들에 감사 청구 제안서를 전달했으며 의원들의 뜻을 모아 7월초 감사원에 감사 청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심상정 의원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분양원가 공개 논란이 뜨겁지만 이미 법에 따라 건설업체는 아파트를 지어 분양할 때까지 무려 58개 항목에 걸친 아파트 원가를 지자체에 제출하고 있다”면서 “건설업체가 원가를 허위로 신고하는 데도 지자체가 제대로 검증을 하지 않은 채 분양승인권을 내준 것은 불법”이라며 감사 청구를 추진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감사 청구의 내용은 ▲2000년 이후 수도권 분양 아파트 택지비 허위신고 묵인여부, ▲2000년 이후 서울 동시분양아파트의 건축비 허위신고 묵인여부, ▲건교부의 감리지정절차 변경의 적절성 여부 등 크게 세 가지이다.

    주택법 관련규칙에 따르면 건설업자는 사업계획승인, 감리자지정공고승인, 입주자모집공고승인 등 세 단계의 승인을 받기 위해 관할지자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감리자지정공고단계에서 건설업자가 지자체에 제출하는 원가 공개항목은 58개에 달한다.

    하지만 심상정 의원은 “건설업자들이 승인 신청과정에서 땅값을 부풀려 신고하거나, 단계마다 건축비를 높여가는 방법으로 분양가를 실제 원가가 아닌 주변시세에 맞춰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해왔다”고 주장했다.

    지난 5월 한국토지공사가 발표한 택지공급가격과 아파트분양가격 비교분석 자료에 따르면, 아파트 값이 급등한 용인`화성지역의 경우 최근 5년간 토지공사가 건설업자에게 공급한 택지비는 평당 20만원밖에 오르지 않았다. 그러나 아파트 분양가는 10배인 200만원이나 올랐다.

    또한 경실련이 지난 2004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0년 이후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건설업체에 공급한 택지공급가는 평당 298만원이었다. 하지만, 건설업자가 감리자지정단계에서 관할지자체에 제출한 택지비는 평균 406만원으로, 108만원이나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택지비에서만 총 1조2,567억원의 차액이 발생한 것이다. 심지어 용인죽전지역의 모 건설업체는 토공으로부터 평당 359만에 구입한 택지를 986만원으로 평당 627만원을 부풀려 신고했다.

    건설업자들은 단계별로 건축비를 높여 신고하기도 했다. 2003년 1차~2004년 2차 서울시 동시분양아파트 113개 사업의 건축비를 조사 분석한 결과, 감리자지정단계에서는 평당 426만원이던 건축비가 입주자모집공고단계에서는 622만원으로 신고됐다. 평당 198만원으로 가구당 6,500만원씩 총 1조4천억의 차액을 남긴 것이다.

    심상정 의원은 “지자체에서 건설업자가 제출한 신청서류를 검증하고 허위사실을 발견해 검토보완을 요구한 사례는 거의 없다”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제대로 아파트 원가를 검증했다면 터무니없는 고분양가 책정과 연쇄적인 아파트 가격 폭등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심상정 의원은 지난 2005년 건설교통부의 주택공급규칙 개정으로 “그나마 지금까지 감리자지정공고문을 통해 건설사의 택지비와 건축비 허위신고를 알 수 있었던 길마저도 막아버렸다”면서 “건교부의 규칙개정이 내용상 과연 적절한 것인이었는지, 규칙개정 절차 등을 제대로 지켰는지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교부는 지난 2005년 11월 택지분야계약만 체결하면 입주자모집이 가능하도록 주택공급규칙 제7조를 개정했다. 감리를 지정하지 않고서도 분양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실제 올해 4월 분양된 판교신도시 아파트의 절반 이상이 아직까지 감리자 지정을 하지 않은 상태다.

    심 의원은 “국민들은 분양원가 공개로 집값이 안정돼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정치권은 어떤 식으로든 국민의 바람에 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이를 위해 “현재 법률로도 상세하게 공개되고 있는 아파트 원가가 지자체의 묵인 아래 건설업자들의 폭리 취득 수단으로 전락한 현실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며 지자체 감사 추진에 대한 의지를 강력히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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