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 10원 차이 때문에…교섭 막전막후
    By
        2006년 06월 29일 01:58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10원 차이를 극복하지 못해 합의타결에 이르지 못하고 노동계 9명 전원이 공익위원 조정안에 손을 들어주며 내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최저임금 결정시한인 6월 29일 02시를 넘겨 노동계가 낸 최종안은 시급 3,490원(한달 주44시간 788,740원, 주40시간 729,410원)으로 현행 최저임금 대비 12.6% 인상안이고 재계가 낸 최종안은 11.9% 인상안인 시급 3,470원(한달 주44시간 784,220원, 주40시간 725,230원)이었다.

    공익위원 별도 조정안 최초로 제출

    노사가 낸 최종안이 시급으로 20원 차이에 불과하자 공익위원들이 “35.5%와 2.4% 인상안에서 이렇게 좁혔는데 좀 더 좁힐 수 있을 것 같다. 최선을 다해 노력해 보자”며 조정안으로 양쪽의 중간인 3,480원(한달 주44시간 786,480원, 주40시간 727,320원)을 제출했다. 2000년 들어 공익위원들이 별도의 조정안을 낸 사례가 한 번도 없었으니 이례적인 일이었다.

       
     

    “공익위원이 조정안을 내도 되나?” “그럼 표결은 어떻게 하나? 세 안을 놓고 해야 하나?”라는 질문이 이어졌고 공익위원 안을 먼저 표결에 붙여 과반수를 획득하지 못할 경우 노사단체 안으로 표결하기로 했다.

    노사가 각각 이 조정안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 논의한 결과 노동계는 공익위원 안을 수용했으나 재계는 “합의할 수 있는 안이 아니다.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반대표를 던졌다. 그 결과 총 25명 중에 노동계 위원 9명과 공익위원 7명이 찬성해 16명 찬성, 재계 9명이 반대해 회의 시작 뒤 13시간 만에 최종 결정된 것이다.

    6월 28일 오후2시 법정 시한을 하루 앞두고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는 정회와 속개를 거듭하다 밤 9시 공익위원들이 조정안을 내면서 절정에 이르렀다.

    자정 넘기면서 합의도출 시도

    이 때까지 노동계가 낸 수정안은 3,590원(15.8%)이었고 재계는 3,385원(9.2%)이었다. 노동계의 안은 주40시간 기준으로 평균임금 50%를 4년에 걸쳐 달성하는 방안이었고 재계는 올해 적용되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낸 것이다.

    이에 공익위원이 낸 최저임금 인상 범위는 하한선 3,430원(10.6%)와 상한선 3,505원(13.1%)로 그 근거는 주40시간 사업장 기준으로 중위임금 50%를 5년에 걸쳐 달성하는 방안과 3년에 걸쳐 달성하는 방안이었다.

    노동계 쪽에서는 “최고 수준으로 올라도 주40시간제가 시작되는 100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 내년에 3만2천원 밖에 안 오른다. 현실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고 재계 쪽은 “주40시간 기준으로 임금격차를 해소하자는 건가. 10.6%가 하한선이라니 납득할 수 없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공익위원들은 “그 근거는 충분히 설명했다. 이 범위 안에 들어오는 최종안에 손을 들어줄 것이다. 노사가 심사숙고해 최종안을 내면 합의도출을 시도할 것이다. 합의에 실패할 경우 최종안을 표결에 부칠 것이다.”라고 밝혔다.

    재계 10원 차이지만 합의해줄 수 없다

    정회 뒤 다시 열린 회의에서 재계는 10.6% 범위 안에 0.5% 더 들어온 11% 인상안인 3,440원(한달 주44시간 777,440원, 주40시간 718,960원)을 냈고 노동계는 공익위원이 낸 범위의 상한선 13.1% 인상안인 3,505원(한달 주44시간 792,130원, 주40시간 732,545원)을 냈다. 65원 차이였고 인상률 차이는 2.1%였다. 노사공익위원은 자정을 넘기며 합의도출을 시도를 했다.

    이때 재계는 합의가 안 될 게 불보듯 뻔하니 표결에 들어가면 공익위원들이 재계 안에 손을 들어줄 것으로 전망한 것 같다. 사실 재계가 낸 인상안으로는 역대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그럴 만도 했다. 반면 노동계는 합의도출에 실패할 경우 한 번 더 수정안을 낼 기회가 있을 것으로 봤다.

    물론 민주노총으로서도 13%안에서 12%안으로 또 내려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 “액수로 따지면 불과 얼마 안 되는데 우리 최종안에서 더 물러날 수 없다”는 고민과 “한달 생계를 이어나가려면 1만원, 2만원이 아쉽다”는 현실론 속에서 해마다 고민과 갈등을 겪기 때문이었다.

    민주노총은 올해 최저임금 결정에 참가하면서 세운 원칙이 ‘조직적 결정’을 바탕으로 최종 결정에 나선다는 것이었다. 이에 자정 너머 열린 중앙집행위원회에 이 두 고민을 전달했고 결론은 “최대한 합의 도출하라”는 것이었다.

    결국 합의도출은 실패했다. 재계가 “11%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더 올리라는 것이냐”며 거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계가 3,490원(12.6%)으로 최종안을 다시 한번 내면서 소란이 벌어졌다.

    재계 쪽은 “아까 최종안이라고 해놓고 또 안을 내는 법이 어디 있느냐”면서 정회를 요청해 자체 회의에서 수정안을 다시 제출할지 격론을 벌여 3,470원(11.9%)을 들고 나왔다. 65원 차이가 20원 차이로 줄었고 공익위원 안이 제출되며 10원까지 줄었다. 그러나 10원 차이라도 최저임금이 더 올라서는 안 된다는 게 재계의 최종 입장으로 확인돼 합의타결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