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급식법 '직영'은 성과, '우리농산물 사용'은 과제
        2006년 06월 29일 11:4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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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교육위를 통과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직영 원칙 반영 등 성과도 있지만 우리 농산물 사용, 무상급식 확대 등은 반영되지 못해 아직은 많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또한 법안 협의 과정에서 민주노동당 의원을 배제해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단대표 등 원내대표단은 29일 국회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학교급식법 개정안과 관련 “국민과 우리 아이들에게 자신 있게 내어 놓을 수 있는 밥상은 아직 마련되지 못했다”면서 “많이 미흡하고 더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는 28일 학교급식의 직영 확대와 우수 식자재 사용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학교의 장이 학교급식을 직접 관리·운영하도록 했으며 다만,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와 교육감 승인을 얻어 학교급식을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식재료 선정 및 구매 검수에 관한 업무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식재료 안전관리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됐다.

    권영길 의원단대표는 “직영원칙 반영 등 이전 법안의 문제점을 부분적으로 개선했다는 점에서는 일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면서도 “민의 반영에는 매우 미흡한 법안이라는 점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단대표는 “순차적 무상급식 확대, 학교급식지원센터 등을 통한 엄격한 식재료 공급 시스템 마련, 학부모들의 적극적 참여와 민주적이고 투명한 급식운영이 더 치밀하게 법에 반영되고 보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학교급식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28일 교육위에서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미리 개정안 내용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사전 협의 과정에 교육위 소속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배제됐다. 최 의원은 급식운동단체와 함께 직영급식을 비롯해 우리 농산물 사용 제도화, 순차적 무상급식 지원 확대 등 내용의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최순영 의원은 “미흡하게 반영된 우리농산물 사용, 직영전환, 무상급식 지원 확대를 위한 더 높은 수준의 법 개정을 재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앞으로 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학교급식지원센타 설치, 유통과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 구축, 지자체 차원의 급식조례 제정, 급식위원회 설치, 급식지원 확대 제도화를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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