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지시설 면제 특혜 악용
    포스코, 수십 년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
    환경운동연합, 포스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검찰 고발
        2019년 04월 08일 04:5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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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단체들이 포스코가 대기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했다며 8일 포스코를 검찰에 고발했다.

    환경운동연합, 포항환경운동연합은 사회연대포럼, 경북사회연대포럼과 함께 이날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가 제철소 용광로의 정비와 재가동 과정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무단배출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요청했다.

    사진=환경운동연합

    지난 7일 <KBS>는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철광석을 녹여 쇳물을 만드는 고로(용광로)를 정비하고, 재가동하는 과정에서 대기 중으로 일산화탄소 등 유독가스와 분진 등을 ‘블리더’라는 비상밸브로 대량 분출해왔다고 보도했다. 집진기 등 대기오염 저감 시설을 거쳐 굴뚝으로 내보내야 하지만, 아무런 여과절차 없이 오염물질을 외부로 무단 배출했다는 것이다. 고로 안의 석탄재와 일산화탄소 등은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 물질이다. 특히 포스코는 이 작업을 46년 동안 일출 전 새벽과 일몰 후 심야 시간에 주로 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환경부가 포스코에 부여한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면제 특혜는 고스란히 대기오염을 가중시켰다는 비판이 나온다. 환경운동연합 등은 “포스코는 그동안 환경부로부터 고로의 블리더를 화재, 폭발 등의 위험 예방에만 사용하도록 방지시설 설치 면제를 받았고 안전을 핑계로 수도 없이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해 온 정황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대기오염물질 배출가스량이 용광로, 용선로, 전로 등의 경우 시간당 5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중 코크스제조시설, 제련, 열처리시설 등의 배출시설에 대해 굴뚝자동측정기기(TMS)를 부착해 대기오염물질을 관리감독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제철소의 고로는 굴뚝이 없는 폐쇄시설이라는 이유로 고로의 블리더에는 TMS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이 때문에 배출물질과 배출량에 대한 관리감독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환경운동연합 등은 “제철소를 가동하던 초창기에 시설의 안전을 이유로 오염물질을 대량 배출하는데도 환경부로부터 방지시설 설치 면제승인을 받은 것이 오늘날까지 관리의 사각지대가 됐다”며 “전국 국가산업단지 중 사망률 1위라는 오명을 쓴 채 대기오염물질을 교묘히 무단 배출한 포스코 포항제철소에 더 이상 특혜나 관용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환경부는 이제부터라도 제철소 고로에 TMS를 부착해 배출량을 측정해야 한다”며 “실태파악도 안된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제철소 내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달 27일 고로 정비와 재가동 과정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한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행정처분 사전 통지를 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전라남도도 환경부에 광양제철소 고로에 설치된 ‘블리더’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문제는 광양제철소보다 10년이나 먼저 고로를 가동한 포항제철소의 경우 여전히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환경단체들은 더 오랜 기간 더 많은 양의 오염물질을 배출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포항제철소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현 상황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을 시 우리는 (관리감독기관인) 대구지방환경청과 경상북도를 포스코 포항제철소에 대한 직무유기로 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환경운동연합 등은 “오늘의 고발을 통해 포스코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여부를 철저히 가리고 대기오염물질 관리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것”이라며 “환경부는 미세먼지 최다 유발기업인 포스코의 환경시설에 대한 민관전문가합동 현장정밀조사단을 구성하고, 포스코는 오염물질 배출 총량과 내역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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