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 사학법-민생법안 분리처리로 급선회
        2006년 06월 28일 05:0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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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학법 재개정 문제에 발목 잡혀 각종 민생 관련 법안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28일 의원총회를 각각 열고 사학법과 민생 관련 법안을 분리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여야는 이날 저녁 양당 원내총무단 회담을 갖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을 최종 협의한 후 29일 양당 의총에서 이를 보고하기로 했다. 

    다만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학교급식법안과 고등교육법개정안은 양당 공히 시급한 처리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이르면 오늘 오후 늦게라도 상임위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여론 등에 업고 강경해진 열린우리당

    이날 오전 열린 여당의 의총장은 한나라당에 대한 성토장을 방불케했다. 한나라당의 태도가 ‘도’를 넘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여론이 불리하지만은 않다는 계산도 작용했음직하다.

    김근태 의장은 인사말에서 "한나라당은 이른바 사학법 개정, 개방형 이사에 정치적 도박을 하고 있다"고 한나라당을 이례적으로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는 "사학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모든 민생관련 법안을 심의할 수 없고 통과시킬 수 없다는 한나라당의 태도는 국민을 능멸하는 오만이요, 5.31지방선거를 유린하는 폭거"라고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김한길 원내대표도 "사학법에 모든 것을 걸고 그것이 아니면 입법부 기능을 마비시켜도 좋다고 한나라당이 판단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대단히 큰 오판이고 국민들의 심판이 반드시 뒤따를 일"이라고 비난했다.

    노웅래 공보부대표는 의총 결과 브리핑에서 "모든 민생 법안을 사학법과 연계해서 처리하자는 한나라당의 기조에 대한 집중적인 성토가 있었고 우리당은 단호하게 일치된 행동으로 민생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모았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급식법의 경우 7, 8월이 방학이어서 9월에나 처리해도 되는 것 아니냐’는 전날 이재오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한 격앙된 목소리가 많았다고 전하고, "(이 원내대표의 발언은) 공당의 지도자로서 있을 수 없는 망언"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또 한나라당의 사학법 재개정과 민생법안 연계처리 방침은 박근혜 대표의 ‘유훈정치’라고 규정하고, "박대표가 사학법을 책임지고 처리하라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일사분란하게 따르고 있는지 처참하고 답답할 뿐"이라고 냉소했다.

    이와는 별개로 열린우리당 교육위 소속 의원들은 학교급식법안과 고등교육법개정안의 상임위 처리를 위해 민주노동당과 공조하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연계처리에서 분리처리로 U턴한 한나라당

    사학법과 민생 법안의 연계처리 방침을 고수했던 한나라당은 이날 의총에서 분리처리로 급선회했다. 여론의 역풍에 대한 우려가 작용한 탓이다. 일각에서는 이재오 대표의 ‘작전설’도 나온다. 내달 11일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이 원내대표가 `사학법 재개정 무산’이라는 책임론을 차단하기 위해 일부러 강경발언을 함으로써 방향전환의 명분을 축적했다는 것이다.

    이정현 부대변인은 28일 의총 결과 브리핑에서 "이번 회기 중 처리해야 할 시급한 민생법안에 대해 여야 원내총무단이 28일 저녁 협상을 해서 그 결과를 29일 의총에서 다시 보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날 의총에서 의원들은 특히 학교급식법안의 이번 회기 내 처리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주호 제5정조위원장은 "학교 급식관련 법안은 우리 한나라당 주도로 그동안 교육위원회에서 논의해온 만큼 이번 회기에서 사학법과 분리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상수 법사위원장도 "사학법 개정에 대한 투쟁은 계속해서 관철될 때가지 하되 반드시 처리해야 할 몇 가지 시급한 민생법안에 대해서는 신중학 선정해서 분리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교육위 간사를 맡고 있는 임해규 의원도 "급식법과 고등교육법에 대해서는 사학법과 연계하지 말고 이번 회기에서 통과시키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김영숙 의원은 학교급식법안의 처리를 전제로 "급식법 개정 때 급식 전담 부서 신설에 관한 조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의총에서 한나라당은 이번 임시국회 중에 반드시 처리해야 할 주요 민생 법안으로 ▲학교급식법안 ▲고등교육법개정안 ▲제주도자치특별법 중 경찰자치관련법 개정안 ▲시각장애인 관련 의료법개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 ▲국선변호사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급식법안, 고등교육법개정안 오늘 중 처리될듯

    정부와 여당은 27일 고위당정협의를 통해 ▲형사소송법,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등 사법개혁 관련 2법 ▲학교급식법, 학교용지확보특례법, 금산법 등 민생경제 관련 3법 ▲국방개혁기본법, 국가재정법, 외무공무원법 등 행정개혁 관련 3법 등 8개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가운데 한나라당의 안과 겹치는 것은 학교급식법안과 고등교육법개정안 둘 뿐이다. 노대통령이 이번 회기 중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당부했던 국방개혁 관련 법안과 사법개혁 관련 법안의 경우 한나라당이 사학법 재개정과 연계처리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회기 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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