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랑스 최저임금 시급 1만원, 3% 인상
        2006년 06월 27일 06:16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프랑스가 현재 8.03유로(약 9천7백 원)인 법정 최저임금을 올 7월1일부터 8.27유로(약 9천990원. 한국 3,100원)로 3.05% 인상할 계획이라고 장 루이 보를루 노동부 장관이 26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로써 유럽에서 가장 높은 축에 속하는 프랑스의 최저임금은 지난 4년 동안 17% 이상 인상됐다. 그동안 정부가 직종별 임금통합 정책을 실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인상으로 월 최저임금은 주당 35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1254.28유로(약 150만 원)가 된다. 최저임금은 프랑스의 저임금 노동자 250만 명에게 적용된다.

    프랑스는 인플레이션을 감안해 매년 2.75%씩 자동으로 인상하고, 노사의 협의를 거쳐 정부가 최종적으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정한다. 보를루 장관은 노동자 계급의 구매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자동 인상분에 0.3%포인트를 더해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노사 양쪽으로부터 불만을 듣고 있다.

    노조쪽은 인상률이 너무 작아 구매력을 높이는 데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급진적 성향의 노조인 ‘노동자의힘’(Force Ouvriere)은 “시간당 24센트 인상인 셈인데 이것으로는 구매력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도 벅차다”며 정부의 논리를 반박했다.

    반면 프랑스기업운동(Medef) 등 경영계는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최근 일련의 스캔들로 인기가 떨어진 정부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해 부린 책략이라며 정부를 비난하고 있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