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티즌 '돌발영상' 편, 의원은 임종인 편
        2006년 06월 28일 11:26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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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의 사생활은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가. 국회의원의 공적 발언과 사적 발언을 구분하는 기준은 뭔가. 언론의 자유는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가.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이 27일 YTN 돌발영상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상물게재금지 가처분신청과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지난 22일 방영된 ‘불만 엿듣기’편 때문이다. 임 의원은 "언론자유를 제한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국회의원의 사생활을 어디까지 보호해야 하는지 판례를 통해 기준을 마련해보고자 하는 것이 소송의 취지"라고 밝혔다.

    임종인 의원 YTN에 정정보도, 손해배상 청구

    임 의원이 문제삼은 것은 두 가지다. 먼저 공적인 발언이 아닌 사적인 대화(농담)를 본인의 동의 없이 몰래 촬영했다는 점이다. 임 의원은 "이번 YTN 돌발영상이 과거 국정원의 불법도청과 무엇이 다른지 의문"이라고 했다.

       
     

    다른 하나는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는 것이다. 1시간 30분에 걸쳐 있었던 일을 3분 45초로 자의적으로 편집하면서 사실과 다른 이미지를 심어줬다는 얘기다. 임 의원은 "열린우리당에 불만을 가지고 있고, 한나라당에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인상을 주어, 정치적 입장을 오해하게 만들었다"고 했다.

    동영상 첫 부분에 "‘법조인 출신’이 주로 가는 ‘법사위’는 앞으로 ‘변호사 겸직’불가! 의원 개인수입 감소!"라는 문구를 내보낸 것도, 변호사 출신인 임 의원이 마치 수입 감소 때문에 법사위 배정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오해하도록 만들었다고 지적한다. 임 의원은 "2005.11.23경 이미 변호사 업무에 관해 휴업신고를 한 상태로서 법사위에서 일을 하게 된다고 해서 개인수입이 감소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이번 소송을 통해 ▲국회의원의 공적인 대화와 사적인 대화의 기준은 어디까지인지 ▲국회의원의 사적인 대화는 어느 장소까지 가능한지 ▲언론사는 국회의원에 대해 어느 장소·어떤 대화까지 언론에 공개할 수 있는지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사적인 대화를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카메라로 몰래 찍어 방송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도적인 편집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등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말 함부로 한 의원 기사화한 게 무슨 문제?

    임 의원의 소송 제기에 대한 여론의 반응은 양갈래다.

    먼저 정보의 소비자인 ‘네티즌’은 YTN측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양상이다. 소송을 제기한 임 의원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인격을 갖추라"는 등의 원색적 비난이 줄을 이었다.

    네이버 뉴스에서 아이디 gkrekfl527를 쓰는 네티즌은 "장소가 어디냐의 판단이 우선"이라면서 "분명한 공적인 자리였다"고 주장했다.

    아이디 hjl0706은 "국회의원은 공인"이라며 "국회내에서 시중잡배나 양아치들이나 쓰는 말을 함부로 해서 그것을 기사화 한 것인데 무엇을 잘못했다고 소송을 내십니까"라고 비난했다.

    아이디 dlrjaaud처럼 "뒤에서는 임금님 욕도 한다고 하지 않았냐"며 "그걸 카메라로 찍어서 공개하면 어쩌겠다는 건데"라고 임 의원을 옹호하는 목소리도 일부 있었지만 소수에 그쳤다.

    반면 정치인들은 대개 "국회의원이라도 사생활은 보호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회의원이라도 사생활은 보호돼야"

    열린우리당 오영식 의원은 "국회의원은 공사를 불문하고 언행을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공인이라 하더라도 방송 보도를 전제로 하지 않은 사적인 이야기를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여과없이 내보내는 것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판사 출인인 열린우리당 이상경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 안이라 하더라도 프라이버시는 보호되어야 한다"면서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상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계속 불거질 것"이라며 "공인의 프라이버시에 관해 법원의 판결을 공개적으로 받아보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라고 했다. 그는 "임 의원의 소송 제기는 용기있는 행동"이라고 평가했다.

    역시 법조인 출신인 민주당 이상열 의원은 "정치인이라 하더라도 사적으로 대화한 것을 본인의 동의나 승인 없이 몰래 녹취해서 보도하는 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도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보도 범위, 개인의 권익 침해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 법원의 판결을 받아보는 것은 의미있다"고 평가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도 "임 의원이 누군가에게 불만을 가졌다는 사실 자체는 기사화될 수 있지만, 그에 대해 사적으로 말한 것이 기사화되어야 하는지는 의문"이라며 "이번 기회에 몰래 엿듣는 형식으로 개인의 사적 영역까지 파고드는 선정적 보도 행태에 대해 일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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