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동당, 한미FTA 협정문 공개 행정소송 추진
        2006년 06월 27일 05:4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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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이 한미FTA협상의 협정문 초안에 대한 정보공개 행정소송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외교통상부 장관을 상대로 한미FTA협상 협정문 초안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지난 5월 29일 ‘정보공개 불가’ 답변을 받았다”면서 “민주노동당과 민변은 함께 행정소송을 진행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강기갑 의원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성원이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비준권한을 행사해야 할 국회의원의 공개요구에 대해서조차 ‘불가’ 답변을 보낸 행정부의 처사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비난했다.

       
    ▲ 27일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강기갑 의원 홈페이지)
     

    행정부의 정보공개 불가 방침에 대해 강 의원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조약 체결 및 비준에 대한 동의권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위헌적 행위”라고 비난했다. 헌법에 국회가 조약의 체결과 비준 각각에 대한 동의권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협상결과에 대한 비준동의권은 물론이고 협상과정에 대해서도 입법부의 동의권이 행사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강 의원은 “상대국과 교환하고 합의한 협정문을 국회의원에게 공개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은 대통령의 외교행위에 대한 입법부의 ‘민주적 통제’를 무력화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강 의원은 “정부가 한미 FTA 협상에 대한 국민적 의견수렴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한미FTA 협상개시선언 전부터 졸속적으로 협상을 시작한 정부가 협정문 초안 작성과정에서는 물론 통합협정문 합의 이후에도 그 전문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가 협정문 전문을 공개해 관련 이해당사자는 물론이고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진정 국익을 반영한 협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보공개 행정소송 추진과 관련, 강 의원은 “이미 양국이 교환한바 있는 한미 양국의 협정문 초안과 통합협정문이 공개돼도 국익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2004년 쌀협상과 달리 한미 FTA 협상은 양자간 협상이고 이미 상대국인 미국에 우리측 협정문 초안을 전달했기에 사전정보유출의 문제도 없다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이미 상대국인 미국에도 전달한 우리측 협정문 초안을 우리 국회와 국민에게만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 측은 정보공개 불가 답변에 ‘국회가 요구하면 법이 정한 테두리 내에서 협정문을 공개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강 의원은 “국회의 정치 역관계를 활용해 제한된 의원들에게만 열람을 허용한 후 이것으로 ‘공개했다’며 면피하려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번 민주노동당의 행정소송 추진과 아울러 강 의원은 지난 20일 통합협정문 공개를 요구한 대정부서면질의에 대한 정부측 답변이 도착하는 대로 ‘한미 FTA를 연구하는 국회의원모임(공동대표 : 김태홍, 권영길, 김효석)’ 소속 의원들과 협의해 통합협정문 및 협상과정에서 작성된 모든 협상 문서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 행정소송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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