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쿠시마 주변 농수산물
    불안한데 수입 재개되나?
    방사성물질 세슘 검출 여전히 높아
        2019년 04월 02일 06:5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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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사고가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주변의 수산물 18종 등 농수축산식품에서 여전히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의 일본산 먹거리 수입금지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소송에서 우리 정부가 패하면서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일본산 먹거리의 수입이 재개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환경운동연합은 ‘2018년 일본 후생노동성 농수축산물 방사성물질 검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일본 현지 수산물 중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18종에서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가 2일 오전 환경운동연합 1층 회화나무 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한 ‘일본산 농수산물 방사능오염 실태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세슘 검출이 높게 나타난 품목은 산천어로 기준치를 초과한 수치인 140Bq/kg이 검출됐고, 20Bq/kg 이상 검출된 어종은 송어, 붕어, 잉어와 도다리, 농어, 홍어, 가자미, 까나리 등이다.

    환경운동연합 등은 “수산물의 경우 한국 정부가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지역이 수입허용 지역에 비해 방사성물질 세슘이 9.1배 높은 빈도로 검출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이는 우리 정부 수입금지 조치가 여전히 필요함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2018년 총 17만 1,925건의 농수축산식품을 대상으로 방사성물질 세슘에 대한 검사를 진행해 발표했다. 전체 검사 건수 대비 축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84.9%로 가장 높고, 농산물은 3.1%, 수산물은 2.1%이다. 축산물은 방사능 검사를 진행해야 출하가 가능한 쇠고기의 한 품목만 14만 5,603건을 검사했다.

    농산물에서도 다량의 세슘이 검출됐다. 두릅류에선 세슘이 기준치 7배를 초과한 780Bq/kg까지 검출됐고, 고사리는 430Bq/kg, 죽순류는 430Bq/kg까지 검출됐다. 버섯류의 경우 총 조사대상 1,380건 중 713건에서 세슘이 검출돼 2개 중에 1개 꼴로 방사성물질이 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게 방사성물질 세슘이 검출된 품목은 멧돼지로 기준치(100Bq/kg) 52배인 5,200Bq/kg이 검출됐고, 흰뺨검둥오리는 1,300Bq/kg, 반달가슴곰은 670Bq/kg까지 검출됐다.

    2013년 8월 도쿄전력이 고농도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후 해양 오염과 일본산 수산물의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자 전 세계 51개국에서 일본산 식품에 대한 다양한 규제 조치를 단행했다.

    중국, 대만, 한국 등 수입 규제…일본, 한국만 WTO 제소, 한국 패소

    중국은 쌀을 제외한 후쿠시마 주변 10개현에 대한 식품의 규제를 유지하고 있다. 대만도 5개현에 대한 모든 식품을 수입금지하고, 5개현외의 과일, 채소류, 유제품 등은 자국 현지에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 러시아는 6개현 모든 식품을 수입금지하고 6개현이외는 수산품과 수산가공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한국 정부 역시 2013년 9월 6일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인근 8개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임시특별조치를 시행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일본 수산물 최대 수입국인 홍콩이나 중국 등을 내버려두고 2015년 5월에 5번째 수입국인 한국 정부만 WTO에 제소했고, 지난해 2월 한국이 패소했다.

    일본의 WTO 제소에 과거 우리 정부가 소극적인 대처로 일관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우리 정부는 2014년에 ‘일본 방사능 안전관리 민간전문가 위원회’를 꾸려 일본 현지조사에 나섰지만 일본 정부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후쿠시마 앞바다 해저토, 심층수조차 조사하지 않았다. 어류 샘플 조사도 후쿠시마 어종 4건을 포함해 겨우 7개 샘플조사에 그쳤다. 이후 WTO 소송이 시작되면서 모든 조사활동이 중단됐다.

    환경운동연합은 “일본산 수입금지의 논리를 뒷받침할 증거를 제시해야 할 조사가 이뤄졌어야 하지만, 조사단 활동의 중단으로 일본이 제시하는 수치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WTO의 1심 판결문을 보면, 한국 정부가 후쿠시마 수산물 방사능 위험보고서 작성이라는 최종절차를 끝내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패널심리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왜 최종절차를 중단했는지 그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라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정부는 패널 판정에 불복해 같은 해 4월 9일 상소했으나, 방사능 위험보고서조차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환경운동연합은 “이런 현실에서 일본산 수산물 수입이 재개로 방사능에 오염된 후쿠시마 수산물이 다시 우리 식탁에 오르면 우리 먹거리 안전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피해를 우리 국민들에까지 감수하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WTO 결과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민관합동대책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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