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간지 불법 사채광고 온상, 94%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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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06월 27일 11:2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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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일간지와 경제지, 스포츠신문이 불법 사채광고의 온상인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가 27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대부업체 광고 10개 중 7개는 불법 광고로 이중에는 ‘모범 대부업체에 선정됐다’며 등록번호를 허위 기재한 광고, 신용불량자 등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대출하겠다는 ‘묻지 마’ 대부광고까지” 온갖 형태의 불법 광고가 판을 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경제민주화운동본부가 6월15일~21일 동안 주요 일간지, 경제신문, 스포츠신문, 무가지, 생활정보지에 실린 대부업체 광고 933건을 분석한 결과로 조사대상의 70.6%인 659건이 불법광고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부업법 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광고는 조사대상의 29.4%인 274건에 불과했다.

    특히 전통적으로 불법이 많았던 생활정보지 대부광고는 737건 중 불법이 487건(66.1%)을 기록해 다소 상황이 개선됐지만, 주요 일간지 대부광고는 총 156건 중 불법이 146건으로 약 93.6%에 달했다.

    불법 유형을 보면, △업체의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을 누락한 경우 176건(29.6%) △업체명을 위조한 경우 149건(16%) △대부업체 등록번호를 적지 않거나(220건) 위조(223건)한 경우 443건(47.5%)을 기록했다.

    또 △대부업을 등록한 시·도의 명칭을 누락한 경우 483건(51.8%) △대부이자율 및 연체이자율을 뺀 경우 253건(27.1%) △업체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가 없는 경우 466건(49.9%) 등이었다.

    현행 대부업법에 따르면 필수기재 사항을 누락한 광고의 경우 해당 업체에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 대부업체로 등록하지 않고 광고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는다.

    한편 불법 대부광고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음이 드러났다. △‘대부업협의회 선정 모범업체’라고 광고했지만, 확인 결과 담당 지자체인 서울시에 대부업체 등록을 하지 않은 광고 △광고마다 서로 다른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불법 대금중개업체일 가능성이 있으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광고가 있었다.

    그밖에 △대부업 지점임을 광고하였으나 등록번호를 본점과 동일하게 쓰는 경우(현행법상 지점일 경우에도 대부업 등록을 따로 해야 함) △신용불량자 대출환영, 무직자 등에게 대출을 해준다는 ‘묻지 마’ 대출광고도 무려 394건이나 됐다.

    ‘묻지 마’ 대출의 경우는 사실상 빚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어려운 상태를 악용해 연66% 또는 그 이상의 이자를 수취하겠다는 것으로, 약탈적 대출광고가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실태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등은 최소한의 단속 및 관리감독조차 한 바 없고, 금융감독원에 의한 직권조사제도의 도입 등 제도개선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불법 대부업체를 이용하거나 불법추심을 당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금융감독원,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 적극 대처”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28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민주노동당 중앙당사 앞에서 상가․주택임대차보호운동과 고금리 추방 등 민생지킴이 활동을 활성화하는 ‘민생경제SOS, 민생지킴이 전국 투어’ 발대식을 갖는다.(연락처: 02-2077-05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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