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오 대표 거짓말하지 마세요
        2006년 06월 27일 10:0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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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학법으로 학교급식법 국회 처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난을 받은 한나라당이 28일 사학법만 처리되면 학교 급식 사태가 생기지 않는다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전날 한명숙 국무총리가 한나라당이 학교급식법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발끈한 한나라당이 반박에 나선 것이다.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학교급식법과 사학법 연동에 대한 질문에 “사학법만 제대로 처리되면 학교 급식의 불량 사태가 안 생긴다”면서 “학교의 자율성을 감시감독과 관치로 빼앗으니까 학교가 정부만 쳐다보고 손을 놓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수희 공보부대표도 “학교 급식 사태는 정부의 관리 감독 문제이지 국회에서 학교급식법이 처리되지 않은 때문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학교급식법과 사학법이 계류돼 있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교육위에서 사학법 등 갈등이 있었지만 급식법 개정안만큼은 먼저 처리하자고 한나라당이 말해 왔다”면서 “열린우리당 측에서 교육위 법안 소위 구성을 바꾸지 않으면 논의할 수 없다며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교급식법과 사학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는 법안 소위 구성은 현재 열린우리당이 여당 의원 3명, 한나라당 2명, 민주노동당 1명을 주장하는 반면 한나라당은 여당 의원 3명, 한나라당 의원 3명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학교급식법안을 제출한 민주노동당 최순영 수석부대표는 “학교급식법안을 제안한 의원을 법안 소위에서 빼겠다는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한나라당이 사학법 재개정에 유리하게 법안 소위를 구성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사학법과 교육위에 계류된 학교급식법은 전혀 상관없는 법안”이라면서 “학교급식법을 통과시켜 위탁이 아닌 직영으로 학교 급식을 학교장 감독 하에 둘 때 비로소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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