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헌 여부 판결 앞두고
    ‘필요시 낙태 허용’ 77%
    인권위도 ‘낙태죄 위헌’ 의견서 전달
        2019년 03월 29일 11:5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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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가 오는 4월 중 낙태죄 위헌 여부에 관한 판결을 내리는 가운데, 우리 국민 10명 중 8명 가까이가 인공임신중절 수술(낙태)을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9일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에 따르면 2019년 3월 26일부터 28일까지 전국 성인 1,003명에게 낙태 금지·허용 사안에 대해 물은 결과, ‘필요한 경우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77%로 집계됐다.

    모든 응답자 특성별로 ‘필요 시 낙태 허용’ 의견이 우세했고, 특히 20~40대에서는 그 비율이 80%를 넘었다.

    반면 ‘보다 엄격하게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18%에 그쳤고, 5%는 의견을 유보했다.

    낙태 금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178명, 자유응답) ‘생명 존중/경시하면 안 됨'(42%), ‘인구 감소 우려/저출산'(40%), ‘낙태 남발/무분별/무책임'(6%), ‘태아도 생명'(5%)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필요한 경우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보는 사람들은 그 이유로(773명, 자유응답) ‘원하지 않은 임신일 때'(36%), ‘강간, 성폭행 등 범죄로 임신한 경우'(18%), ‘개인이 결정할 문제/본인 선택'(13%), ‘미성년, 미혼 등 감당할 수 없는 경우'(11%), ‘낳아서 책임 못 지거나 버리는 것보다 낫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이상 5%) 등을 언급했다.

    현행법상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한 여성과 의사 등을 처벌하고 있다. 이러한 법은 1953년부터 존속했으나, 1994년 <갤럽> 조사에서 성인의 낙태금지법 인지율은 48%, 당시 여성 중 38%가 낙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돼 현실에서는 거의 사문화된 조항으로 간주돼 왔다.

    낙태에 관한 인식도 크게 달라진 것으로 조사됐다.

    성인의 45%는 낙태를 ‘일종의 살인’으로 봤으나 38%는 ‘그렇지 않다’는 입장이며 17%는 의견을 유보했다. 1994년에는 78%가 ‘일종의 살인’이라고 답했으나 2016년 53%, 2019년 45%로 크게 줄었다.

    낙태 금지론자 중에서는 82%가 낙태를 살인으로 봤으나, 낙태 허용론자에서는 그 비율이 37%에 그쳤고 ‘살인이 아니다’라는 의견이 46%에 달했다.

    헌재는 지난 2012년 낙태죄 위헌 여부 판결에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지난 3월 국가인권위원회는 4월 중 헌재 판결을 앞두고 ‘여성의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낙태죄는 위헌’이라는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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