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업 공무원 무리한 징계 세금 88억원 낭비
        2006년 06월 26일 12:4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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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04년 공무원노조 총파업 때 정부의 무리한 징계에 따른 사회적 손실비용이 88억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는 26일 “당시 행자부와 각 기관들이 법적 구속력도 없는 행자부 지침으로 인해 권한을 남용하며 국민의 혈세를 낭비했다”면서 이같은 추산결과를 발표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2004년 전국공무원노조의 총파업과 관련 ‘징계 업무처리지침’를 각 광역시도와 기초자치단체에 전달했다. 당시 이 지침에 따라 2,595명의 공무원이 징계를 당했고, 그 중 배제징계(파면, 해임)를 당한 사람도 442명에 이르렀다.

    하지만 공무원노조 법률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배제징계자 442명 중 소청심사 및 1심 소송 결과, 기관 측 승률은 16.3%(현재 1심 진행 중인 81명 제외)로 배제징계 판결을 받은 사람은 58명에 불과했다.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당시 징계에 따른 사회적 손실비용을 추산했으며 이날 그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는 “소청심사 이후 급여소급 비용, 소송비용, 복직자의 급여소급 비용 등을 고려해볼 때, 현재 1심 진행 중인 81명까지 포함해서 88억3천4백만원의 비용이 투입된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 비용에는 계량하기 어려운 행정비용, 신규채용자의 급여와 교육비용 등은 제외된 것”이라면서 “만약 계량하기 힘든 비용까지 포함시키고, 2심, 3심까지 소송이 진행될 경우를 상정하면 그 비용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파면․ 해임 이후에 공무원 노동자와 그 가족이 겪었을 고통과 국민들이 겪었을 불편은 돈으로 환산하기 힘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최윤영 정책실장은 이에 대해 “당시 정부가 파업에 참여한 공무원들을 무리하게 징계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것”이라고 지적한 후 “중징계자에 대한 법률적 대응을 끝까지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낮은 징계의 경우도 인사상 불이익, 임금 불이익 등이 공무원법에 규정돼 있는 만큼 대정부 교섭과 투쟁을 통해 지속적으로 권리 회복을 요구해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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