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항지진 주민 손해소송
    이경우 "자연과학 인과관계도 입중"
    "입주 초기에 활성단층 여부 등 조사 않은 게 첫째 원인”
        2019년 03월 22일 02:0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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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의 원인이 지열발전소 때문이라는 결과가 나오면서, 피해 지역주민들은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이다. 포항 피해자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 중인 이경우 변호사는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의 발표로 법률적 인과관계뿐만 아니라 자연과학도 인과관계가 입증됐다고 본다”며 “승소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고 전망했다.

    지난 20일 정부조사연구단은 연구 결과, 2017년 11월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이 인근 지역의 지열발전에 의해 촉발됐다는 최종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포항지진과 지열발전과의 상관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포항지진 조사연구단’을 구성해 지난 1년간 정밀조사를 진행해 왔다. 포항지진은 국내에서 발생한 지진 중 2016년 9월 경북 경주에서 일어난 규모 5.8 지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던 지진으로 기록됐다.

    조사단의 발표로 포항 시민 전체가 정부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소송엔 현재까지 1,227명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앞으로 그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포항 지진이 인재로 밝혀진 만큼 법원이 주민들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도 높아졌다. 만약 법원의 배상 결정이 나오면 정부가 배상해야 할 액수도 상당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경우 변호사는 22일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소송 규모를 묻는 질문에 “1차, 2차 소송에 하루에 전파(전부 파손), 반파(절반 파손)의 경우에 1일 1만 원, 소파(소규모 파손) 또는 재산상 손해가 없는 경우에 1일 5천 원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배상 판결이 나올 시 배상액의 규모가 대략 수조 원이 넘는다는 보도가 맞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추산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변호사는 포항 지진에 대한 정부의 책임론을 거듭해 강조했다. 그는 “2010년도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일환으로 R&D 사업으로서 정부가 지열발전소를 실험적으로 가동했다. 입주 초기에 제대로 된 부지 조사라든가 활성단층 여부를 조사하지 않은 게 첫째 원인”이라며 “이런 점에 대해서 포항 시민은 경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진 나기 7개월 전인 2017년 4월 15일에 3.1 유감지진이 발생했다. 3.1 지진이면 상당히 크다. 보통 스위스 바젤 지열발전소의 경우 3.4 지진이 발생했을 때 가동을 중지했는데, 3.1 지진이 났을 때 정부 관계자라든가 발전소 운영자들은 8월경부터 다시 물 주입 등의 작업 등 가동 행위를 해 11월 15일 5.4 강지진이 일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열발전소가 정부의 R&D 사업으로 진행이 됐고 정부가 184억을 투입을 해서 진행했던 사업이다. 지열발전소가 모기업인 넥스지오라는 회사를 정부가 선정하고 8개의 유관기관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해서 진행했기 때문에 (포항지진은) 정부의 책임이 제일 크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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