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각 장애인만 안마사 허용' 법안 추진
        2006년 06월 23일 10:1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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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23일 국회 법사위에서 “시각장애인만 안마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법률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시각장애인만 안마사가 되도록 허용해도 위헌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노회찬 의원은 “헌법 제34조⑤항에는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되어 있다”면서 “시각장애인의 열악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시각장애인에게 독점적으로 안마사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일반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외국의 경우, 미국이나 캐나다는 공공건물과 고속도로 자동판매기를 시각장애인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스페인에서는 시각장애인에게만 복권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노 의원은 지난 5월 헌법재판소의 ‘안마사규칙 위헌결정’에 대해 “안마사에 대한 시각장애인 독점권한 부여 그 자체를 위헌으로 본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동의해야 위헌결정이 내려지는데, 직업선택자유에 대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했다고 결정한 재판관은 5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노 의원은 “만약 시각장애인 독점권한을 ‘규칙’이 아닌 ‘법률’에 규정했더라면 ‘법률유보원칙 위반’ 결정을 피할 수 있었고, 그렇게 되었을 경우 위 사건은 ‘합헌판결’을 받게 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오는 7월까지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시각장애인 독점권한을 법률(의료법)로 끌어올리는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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