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수처법 등 입장 수용 안 되면
    김관영 "패스트트랙 절차 진행 안 해"
    바른미래 일부 탈당설에 대해선 “자유한국당의 이간질"
        2019년 03월 21일 01:5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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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미래당이 선거제 개편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태울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에 대한 당의 최종안이 관철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정말로 패스트트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바른미래당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고 21일 말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바른미래당이 요구한 것이 절대 무리가 아니라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바른미래당은 전날 오전 9시부터 5시간 가까이 비공개 의원총회를 이어갔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김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회견에서 “공수처법과 관련한 우리 당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으면 더 이상 패스트트랙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야당에서는 공수처가 설치가 되면 또 다른 공룡 부서가 생겨서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을 대통령이 좌지우지할 것이라는 걱정이 있기 때문에 공수처장 임명 단계부터 철저하게 통제해야 한다고 본다”며 “또 수사와 기소를 둘 다 공수처에 두는 것은 지나치게 공수처의 힘이 세지기 때문에 공수처는 수사만 하고 기소는 검찰로 넘기자라고 하는 것이 저희 당 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바른미래당은 적어도 이것이 관철되지 않으면 더 이상 논의를 진행해 나가지 말자고 당의 의결을 모았기 때문에 저도 원내대표로서 그 의견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이 민주당에 제시한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기소권 분리 외에 공수처장 임명 시 추천위원회 위원 5분의 3 이상 동의를 얻도록 하며, 추천위원 7명 중 국회 추천 몫 4명을 여당 1명, 야당(교섭단체) 3명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바른미래당 안에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진다.

    김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의 선거법 협상은 이미 끝났고, 결국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여야4당의) 단일안을 만들어내야 하는 상황”이라며 “당의 안이 관철되면 3개 법을 같이 패스트트랙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는 입장은 정했다. 그리고 민주당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법 등의 패스트트랙 추진으로 어렵게 합의한 선거제 개편안도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이번 주 안으로는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넣지 않으면 이제 선거법은 완전히 물 건너간다. 일단 패스트트랙에 넣어놓고 자유한국당을 설득해서 반드시 합의 처리를 하자는 것이 제 생각”이라며 “패스트트랙 절차에 돌입해도 330일이라는 시간이 있으니 그 기간 안에 충분히 합의해서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패스트트랙을 추진하면 바른미래당 내 탈당세력이 나올 것’이라는 일부 우려에 대해선 “그러지 않을 것”이라며 “어제 의총에서도 ‘외부에서 그런 얘기(탈당설)가 들린다’고 한 그 말 자체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화를 냈다. 절대 탈당 의사가 없다는 것을 제가 누차 확인을 했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그는 패스트트랙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탈당설에 대해 “자유한국당의 이간질이라고 생각한다”며 “일부 인터뷰에서 정용기 정책위의장이 바른미래당의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고 있다고 했다. 개인적인 친분 관계를 이용해서 적어도 ‘패스트트랙에 들어가지 말아 달라’는 얘기를 하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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